경찰조사 변호사 피해자의 손해발생과 사기죄 성립유무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재산죄이므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대판 2003도78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에서의 손해판단 기준 및 피해자에게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판단 기준
사기죄에서의 손해의 판단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합니다. 즉 피해자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정도와 무관하게 공정한 제3자의 입장에서 처분행위 전후의 재산의 전체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처분행위 후의 재산의 전체적 가치가 감소된 경우에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인정된 법적 구제수단, 예컨대 취소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를 산정하는데 고려되지 않습니다(대법원 78도721판결).
그리고 기망행위와 이에 따른 처분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개별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처분행위로 인한 반대급부가 객관적으로 동일한 가치인 경우에 재산상 손해의 여부는 피해자가 의도한 거래의 목적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의무이행이 본래의 경제적·사회적 목적에 반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이 볼 수 없는 책을 그 부모에게 판매한 경우
📍 피해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
📍 처분행위의 사회적 목적이 없어진 경우(구걸사기, 기부금사기, 보조금사기 등)
예컨대 어떤 맹인이 구걸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불쌍히 여겨 맹인에게 10,000원을 적선했는데 맹인이 실제로는 시각 장애인이 아닌 경우라면, 이는 형법 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재산의 위험
한편 재산상태가 실질적으로는 악화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재산가치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지불능력이 없는 채무자와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이 실질적으로는 카드 대금에 대한 지불의사 없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 개인 간 중고거래 시 구매자가 해당 중고품이 장물인 줄 모르고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산 경우
모두 당장은 재산상의 손해가 없더라도 재산 가치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산상의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의 발생시기
재산상의 손해발생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결과이므로 사기죄는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기수가 됩니다.
✅ 동산사기의 경우에는 동산의 인도나 교부 시
✅ 부동산 사기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전 시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시
한편, 보험사기의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교부받은 때에 기수가 되고, 보험계약 후 보험금 편취를 위하여 방화, 자해, 살인 등을 한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 시에 기수가 됩니다. 그리고 소송사기의 경우에는 소송의 기망행위를 통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된 때에 기수에 이릅니다.
손해 없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앞서 살펴본대로 대법원은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손해가 없어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법리에 의하여 대법원은 주유소 운영자가 농민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부당하게 발급받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로 석유정제업자를 기망하여 부가가치세 등에 상당한 석유류를 취득한 경우, 석유정제업자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유소 운영자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며(대판 2006도6687),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인 금융기관에게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실제로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도7262판결).
💼 또한 같은 맥락에서 피고인들이 그 정을 모르는 갑을 통하여 피해자인 은행들을 기망하고, 또한 피해자 은행들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출관계 서류들을 보고 이에 속은 나머지 진정한 수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매입한 후 저리의 수출금융을 제공하게 되었다면, 비록 피해자 은행들이 수출입대행업체인 갑과의 약정에 의하여 편취당한 금원을 변상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금원을 기망당하여 지출한 이상 그 금원의 지출 자체를 재산상 손해로 보아 사기죄 성립을 긍정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99도1040판결).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그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와 유사한 처분행위를 피해자가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치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사기죄 성립 유무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기죄로 입건된 경우라면 반드시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동업계약 분쟁, 임대차계약 분쟁, 부동산매매계약 분쟁 및 이와 관련한 사기, 횡령, 배임, 특경법 위반 등 경제범죄만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로펌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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