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원 동업계약 해지 시 주의해야 할 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병원·의원 동업계약 해지 시 주의해야 할 점!
법률가이드
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병원·의원 동업계약 해지 시 주의해야 할 점!  

이동규 변호사

병원 또는 의원을 동업 형태로 운영할 경우, 먼저 해당 동업관계가 법적으로 어떤 형태의 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상 동업은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출자하고,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조합계약의 일종입니다.

실질적으로 자본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라면, 이는 조합으로 간주되어 민법 제703조 이하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겉으로는 공동 운영처럼 보이더라도 한 명이 전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다른 한 명은 단지 일정 수익만을 분배받는 구조라면, 이는 동업이 아닌 고용 또는 위임 관계일 수 있습니다. 동업관계를 해지할 때는 이러한 실질적 법률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한 후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잘못된 법적 해석은 향후 소송이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병의원을 동업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업체가 원만히 운영되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때로는 동업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동업해지 조력 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병원, 의원의 동업관계를 해지, 청산하고자 할 때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계약서의 존재 여부 및 해석

당초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서 내 해지 조항, 이익 분배 및 손실 분담 조건, 출자금 반환 방법, 재산 분할 기준 등을 중심으로 해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의외로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조합 해산 절차를 준용하게 되며, 이 경우 조합원 간 합의에 의한 해산, 존속기간 만료, 목적 달성 불가능 등 법정 해산 사유에 따라 청산 절차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출자 재산의 귀속, 발생한 수익의 분배, 손실 처리 등 다양한 재무적 사항이 발생하게 되며, 계약서가 없는 경우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동업 해지를 고려하는 시점에서는 기존의 계약서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해석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과 행정 절차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아니면 개설할 수 없으며, 둘 이상의 의료인이 공동으로 개설한 경우에는 전원이 의료인이어야 한다는 것이 의료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동업 해지를 통해 한 명의 의료인이 탈퇴하고 다른 한 명만 잔존할 경우, 개설자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개설자 변경은 단순히 내부 계약을 해지한다고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며,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요양기관 지정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무자격자의 개설 또는 신고 누락 등으로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행정법적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절차를 선행해야 합니다.


명의 관련 문제의 정리

의료기관의 명칭, 사업자등록증, 요양기관번호, 임대차계약서 등 다양한 공식 문서들은 일반적으로 한 명 또는 공동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업 해지를 통해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정리하지 않으면 운영상 혼란뿐 아니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특정 동업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 다른 동업자가 보증금을 절반 부담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명의 변경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계약 명의자와 실제 비용 부담자의 관계를 정리하고, 필요시 계약의 명의 변경, 재계약 등의 절차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산 및 재무 정산의 법리

병의원 동업관계 종료 시 가장 분쟁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바로 자산과 수익의 정산 문제입니다. 의료기기, 비품, 전자차트 시스템(EMR), 차량 등 다양한 자산이 동업체 명의로 되어 있거나 공동 출자 형식으로 구매되었을 경우, 그 귀속에 대한 법적 정리와 평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출자비율, 기여도, 사용 내역 등을 고려하여 자산을 나누거나 매각 후 금액을 분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회계자료, 매출 내역, 세무신고 자료 등을 근거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가 장비나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분배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산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방의 기여가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직원 고용관계의 처리

의료기관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방사선사 등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들이 고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직원은 일반적으로 대표자 또는 개설자의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동업 해지로 인해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사업체가 분할되는 경우, 근로관계도 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원 해고 또는 퇴직 처리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 승계 여부도 명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근무환경이 동일하게 유지되며 대표자만 변경되는 경우, 고용 승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새로운 대표자가 기존의 모든 고용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임금 체불 등 노동 관련 법률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직원과의 면담 및 고용계약 재체결 등을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진료기록과 환자정보의 관리

의료기관 운영의 특수성으로 인해 환자의 진료기록, 개인정보, 영상자료 등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동업 해지로 의료기관이 폐업하거나 명의가 변경될 경우, 이러한 기록물의 보존 책임도 함께 이전되거나 종료되어야 합니다.

진료기록은 보통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명의자가 10년간 보존 의무를 가지며, 이를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 해지 시 진료기록이 어느 동업자에게 귀속되는지, 환자의 동의를 받은 후 기록을 이전할 수 있는지, 전자차트 시스템의 접근 권한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명확히 협의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진료 공백 없이 이관할 수 있도록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폐업 및 신규 개설 신고 등 행정절차

의료기관의 명의가 변경되거나 폐업한 후 잔존 동업자가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행정적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는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이후 신규 개설 신고와 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료 중단, 의약품 관리, 처방전 발행 권한의 단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 없이 개설자 변경이 이뤄지면 의료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요양기관 번호가 변경되면 보험 청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를 신속하게 갱신해야 하며, 의료기관 인증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등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상호, 간판, 전화번호 등 대외적으로 혼동을 줄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의한 후 변경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채무 및 외부 계약 관계의 정리

의료기관은 일반적으로 의료기기 리스, 시설 리모델링 할부, 운영자금 대출 등 다양한 채무 관계를 외부 기관과 맺고 있습니다. 동업 해지 시에는 이러한 채무를 누가 어떻게 인수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하며, 공동 명의의 채무인 경우 연대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이나 장비 리스계약 등이 공동 서명 또는 보증 형태로 체결된 경우, 해지 후에도 서명자는 법적으로 계속 채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동업 해지 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명의 변경 또는 책임 분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지 후 채권자가 잔존하지 않은 동업자에게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는 법률상 큰 리스크가 됩니다.

이상과 같이 병원 또는 의원을 동업 형태로 운영하다가 해지할 경우에는 단순한 협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의료법, 민법, 세법, 노동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수의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해지를 계획하고 있다면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각종 문서와 계약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병원,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각종 의료기관 동업 조력 및 동업 해지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주말 및 휴일 상담이 가능하며

유무선 상의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