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년 전 상대방 회사 A에게 토목 및 펜션 건축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A사는 토목공사만 일부 시행하다 중단하였고, 의뢰인은 그 대금 5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5년 후, A는 의뢰인을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알고 보니 A사가 자기에게 민사소송으로 공사대금 10억 원을 청구하여 승소하였고, 이미 항소기한은 도과된 상태였습니다.
<재판진행>
1. 절차적으로, 항소기한이 도과 되었더라도 판결선고를 책임없는 사유로 알지 못하였다면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A사는 의뢰인이 주주로 있는 회사를 의뢰인의 주소로 하여 소송을 하였는데, 법원 집행관은 그 직원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하였을 뿐 의뢰인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인가가 쟁점이 되었는데, 추완항소에 문제가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2. 내용적으로,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우선 기존에 이루어진 토목공사 대금 5억 원은 모두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A는 최초 도급계약서(1번 계약서) 외에도,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2번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추가로 받아야 할 공사대금 10억 원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진행하기로 했던 공사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대금도 비례하여 축소된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등기부, 지도를 이용하여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제1심 판결 취소, 상대방의 청구 기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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