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채용된 방식이나 업무를 수행한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고 수행한 업무에 비하여 과다한 급여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무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검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무고함을 밝히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사회생활 경험을 비롯한 여러 사정 등을 소명하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전과자가 될 뻔 했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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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