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 압류 및 추심신청, 판결금 회수의 현실적 돌파구! (양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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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압류 및 추심신청, 판결금 회수의 현실적 돌파구! (양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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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압류 및 추심신청, 판결금 회수의 현실적 돌파구! (양식 제공)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를 당해 판결로 확정된 배상금, 하지만 가해자가 수감 중이라면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막막함을 느끼는 지점입니다. 설마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수감자의 '영치금'을 압류하여 일부라도 변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수감 중인 가해자의 영치금을 압류 및 추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치금 압류, 어떻게 가능할까?

– '채권 가압류'부터 시작

영치금 압류는 먼저 확정된 판결문이나 배상 명령을 근거로 법원에 '채권 (가)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① 채권 가압류 신청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필요 서류: 판결문 정본, 채권자의 확정증명원, 채무자의 인적 사항 및 주소, 가압류할 채권(영치금 채권)의 내용, 청구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핵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해자)가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소명하고, 그의 유일한 금전 채권으로 보이는 '영치금 채권'을 특정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출소와 동시에 영치금을 인출하여 소비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집행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가압류 결정 후 추심/전부 명령:

  •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영치금에 대한 동결 효과가 발생합니다.

  • 이후, 채권자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교정 시설에 보관된 영치금에서 채권액을 지급받습니다.

영치금 압류를 위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양식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권자 : [피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자 : [가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교도소 등 송달 장소 명시)]

제3채무자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OOO

소관청 OO교도소장

신청취지

1.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안된다.

4.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 [본안 소송 판결 확정으로 인한 채권 내용 명시]

청구금액: 금 [판결받은 총 금액] 원 (원금 + 지연손해금)

(참고: 판결 확정일 및 지연 이자율 명시)

신청이유

1. 채권 발생의 경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의 핵심 내용 요약 - 예: 사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 판결 내용 요약 - 예: 금 000,000,000원 및 판결 확정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채무자의 [구체적인 사기 행위 등 불법행위 내용 요약]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이는 판결을 통해 확정된 명백한 채권입니다.

2. 채무자의 현 상태 및 채권 회수의 시급성

채무자는 현재 [수감 상태 등 채무자의 현재 상황 명시 - 예: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OO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교도소 내에서 발생하는 영치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채무자의 영치금은 수감 기간 중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출소 후에는 즉시 인출되어 소멸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판결금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압류/추심 절차 진행이 필수적입니다.

3. 가압류의 필요성

채권자는 확정 판결을 통해 명백한 채권을 확보했으나, 채무자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현실적인 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바,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영치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고, 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보유하게 된 금전채권은 정당하게 성립된 것이며, 채무자가 수감 중인 현재로서는 영치금 채권 외에는 실질적인 집행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따라서 OO 교도소장이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영치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첨부서류:

  •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포함)


별지 목록

  • 청구금액: 금 [청구금액] 원

채무자 OOO(주민등록번호)이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영치금반환채권, 작업장려금 및 영치물반환채권 중 다음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채무자는 의식주를 제3채무자 대한민국이 책임지고 있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에서 제외)

-다 음-

1. 채무자가 수감기간 중 또는 출소(형기종료, 가석방, 일반사면, 특별사면, 기타 사유로 복역 종료)시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가지는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영치금반환채권

2. 채무자의 제1항 영치금반환채권이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가지는 작업장려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3. 채무자의 제1항 영치금반환채권, 2항 작업장려금 채권이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영치물 반환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끝.


사기 피해,

'형사 고소' 후 '민사 소송'

그리고 '가압류/압류'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피해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을 넘어, 피해자에게 깊은 정신적 고통과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 형사 고소: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 민사 소송: 판결을 통해 '집행 권원'을 확보하여 피해 금액을 현실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 가압류/압류: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소멸시키기 전에 채권을 보전하고(가압류), 판결 후 실제 회수하는(압류/추심/전부)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사기 피해,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김의지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면, 무엇보다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형사 고소와 더불어 효과적인 민사 소송 전략 및 채권 회수 절차(가압류, 압류 등)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의지 변호사는 사기 피해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민사 소송 및 강제 집행 절차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낸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A씨의 사례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경험을 통해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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