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하려면 3개월 기다려야 한다고 하던데요… 이보다 더 빨리 이혼할 수는 없을까요?"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제게 묻는 질문입니다. 협의이혼은 쌍방의 합의가 있으면 간단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만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됩니다. 즉, 아무리 합의가 잘 되어 있어도 법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급하게 이혼을 확정지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가 남아 있고,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시간을 더 끌면 오히려 분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협의이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송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저희 사무실을 찾은 한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 자체는 합의했지만 재산문제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이도 있었기에 협의이혼을 하자면 숙려기간만 3개월 이상 소요될 상황이었죠. 의뢰인은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상담을 요청하셨고, 저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신속한 이혼절차를 제안드렸습니다.
📌 45일 만에 이혼 확정, 어떻게 가능했을까?
즉시 소장 접수 후 신속한 소송진행
사건을 선임하신 직후, 저는 곧바로 이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합의이혼보다 절차가 복잡할 수 있지만,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판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 단축됩니다.상대방(남편)과의 원활한 합의 유도
남편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었기에,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려 합의문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 이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화해권고결정이 원활하게 내려집니다.재판부 스타일에 맞춘 합의문 정리
담당 재판부가 이전에 내린 결정문을 미리 분석하여, 수정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합의문을 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을 단축시키는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이의포기서 사전 제출로 ‘즉시 확정’ 처리
재판부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면 원칙적으로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남편의 이의포기서를 사전에 받아 법원에 제출했고, 그 결과 결정이 즉시 확정되어 45일 만에 사건이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 빠른 이혼, 단순히 ‘속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이혼은 시간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확하고 꼼꼼한 절차 설계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민감한 사안이 남아 있다면 불완전한 합의는 오히려 더 큰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W에서는 사건의 복잡성과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최적의 전략으로 이혼 절차를 설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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