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입니다.
“전 여자친구가 저를 차단했어요. 그냥… 제 존재를 알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수사기관에서의 이 한마디는, 이 사건이 단순한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례는 감정적인 행동이 의도치 않게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경우였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하였던 사건 중 사전자기록위작 혐의, 결국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이별한 뒤 연락이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처를 차단했고, 다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답답하고 미련이 남은 의뢰인은 “어떻게든 내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고,
인터넷 사이트 여러 곳에 피해자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자 했습니다.
사이트에 따라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한 뒤 인증번호 전송 버튼을 클릭하거나,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온라인 상담 신청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행동은 곧 ‘사전자기록위작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안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2. 사전자기록위작죄? 형사처벌 대상일까?
이 사건은 과연 이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위작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의자는 실제로
피해자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거나
아이디·비밀번호를 생성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름과 번호를 입력한 것만으로 타인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3. 변호인의 대응 전략
저는 다음 두 가지 논점에 집중해 변호에 착수했습니다.
1. 전자기록의 본질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2.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도 존재하지 않음
4. 결론: 불송치 결정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며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의견서를 제출하고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저는 수사 초기부터
해당 사이트들의 구조와 사용 방식,
기록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저장되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근거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감정적인 배경과 동기, 사이트 운영자 측 사무처리에 영향이 없었다는 사실관계 역시 일관된 진술과 증빙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전체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누가,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초기 상담을 진행하신다면,
불필요한 오해나 처벌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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