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사전자기록위작죄, 결국 불송치로 종결된 실제 사례
[불송치] 사전자기록위작죄, 결국 불송치로 종결된 실제 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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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사전자기록위작죄, 결국 불송치로 종결된 실제 사례 

추민경 변호사

불송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입니다.

“전 여자친구가 저를 차단했어요. 그냥… 제 존재를 알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수사기관에서의 이 한마디는, 이 사건이 단순한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례는 감정적인 행동이 의도치 않게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경우였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하였던 사건 중 사전자기록위작 혐의, 결국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이별한 뒤 연락이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처를 차단했고, 다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답답하고 미련이 남은 의뢰인은 “어떻게든 내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고,

인터넷 사이트 여러 곳에 피해자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자 했습니다.

사이트에 따라

  •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한 뒤 인증번호 전송 버튼을 클릭하거나,

  •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온라인 상담 신청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행동은 곧 ‘사전자기록위작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안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2. 사전자기록위작죄? 형사처벌 대상일까?

이 사건은 과연 이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위작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의자는 실제로

  • 피해자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거나

  • 아이디·비밀번호를 생성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름과 번호를 입력한 것만으로 타인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3. 변호인의 대응 전략

저는 다음 두 가지 논점에 집중해 변호에 착수했습니다.

1. 전자기록의 본질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2.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도 존재하지 않음


4. 결론: 불송치 결정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며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의견서를 제출하고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저는 수사 초기부터

  • 해당 사이트들의 구조와 사용 방식,

  • 기록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저장되는지,

  •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근거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감정적인 배경과 동기, 사이트 운영자 측 사무처리에 영향이 없었다는 사실관계 역시 일관된 진술과 증빙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전체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누가,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초기 상담을 진행하신다면,

불필요한 오해나 처벌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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