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텀싯(term sheet)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투자를 진행하면서 날인하게 되는 여러 서류들
투자를 진행하는 동안 LOI, LOC, MOU, NDA, Term sheet 등 다양한 서류에 날인을 하게 됩니다.
다만 위 서류들의 내용이나 성격, 체결 여부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생략되는 경우도 있고, 통합되어 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초기 투자의 경우에는 복잡한 절차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텀싯(term sheet)은 생략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텀싯이란?
텀싯(term sheet)은 말 그대로 term (조건)을 정리한 sheet (표)입니다.
본계약 체결 전에 본계약의 주요 조건을 정리하여 기재한 표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왜 바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텀싯을 작성할까요?
가장 큰 목적은 협상의 편의입니다.
본계약인 투자 계약은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빠르게 살펴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본계약으로 보다 보면, 사소한 문구 하나 하나를 신경 써서 봐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반면, 텀싯은 주요 조건만 작성된 간단한 서면(1~2페이지)이기 때문에, 빠르게 검토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텀싯의 주요 내용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당사자의 특정
투자자, 피투자회사, 이해관계인 등
투자 조건
투자 금액, 지분율, 회사의 가치(pre-money valuation 또는 post-money valuation), 주당 단가 등
주식의 내용
배당 우선권,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권, 전환권, 또는 상환권 등
주식 처분에 관한 사항
주식 처분 금지에 관한 사항, 우선매수권 등
퇴사 금지, 경업 금지
이해관계인 또는 핵심 인력의 퇴사 및 경업금지 관련 사항 등
임원의 지명
투자자에게 임원을 지명할 권리가 있을 경우 해당 사항 등
기타
배타적 협상 기간이나 배타적 협상권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비밀 유지 조항 등
===
양식에 따라서는 위 내용 중 일부가 제외되거나, 추가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텀싯의 효력
보통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협상을 통한 변경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정하기 나름이므로, 텀싯이라고 하여 무조건 일률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배타적 협상 기간 또는 협상권이나, 비밀 유지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조항들에 한해서는 보통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정합니다.
텀싯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률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함부로 ok하시면 안 됩니다.
나아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텀싯 단계에서 ok를 해 놓고, 본계약 단계에 가서 조건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떠나 신뢰에 금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표님께서 텀싯에 대해 ok를 하시면, 해당 텀싯에 기재된 조건을 바탕으로 내부 절차(투자 심의 등)를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조건을 변경해 달라고 한다면, 투자자 측 담당자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텀싯이라 해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맺음말
이상과 같이, 텀싯의 검토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텀싯에 기재된 조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어떻게 수정을 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고 계시고, 또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시다면, 수많은 투자 계약서 검토 경험이 있는 심재우 변호사가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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