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협의나 조정을 진행하게 되며, 이혼을 거부하거나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 등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소송이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소송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항상 좋은 대응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상대방과의 분쟁의 골이 깊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혼 조정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조정 이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조정이란 무엇일까?
상호 간에 이혼 의사가 있으면서 이혼 조건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됩니다. 협의 이혼은 이혼 의사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만, 조정 이혼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전체적인 조건을 상호 협의 또는 조율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 모든 조건에 동의하면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 조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조서 작성 후에는 바로 이혼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혼에 대한 전체 조건에 모두 동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협의 이혼과 달리, 조정을 통해 합의된 사항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변호사가 본인을 대신해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들은 이혼 조정을 통해 부담을 줄이면서 관계 정리가 가능합니다.
명확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조서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때 혹시 모를 위험이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협의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조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A씨도 배우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협의를 이끌어내고, 이혼 조정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이미 협의된 내용이 있었으며 이 부분을 명확히 보장받기 위해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신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한 바 있었고, 이혼 후 이를 취하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도 요청하셨습니다.
조정조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A씨는 물론, A씨의 배우자인 B씨와도 소통해야 했습니다. B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화를 내거나, 질문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압류 및 피해자 보호명령의 취하를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A씨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려가 깊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에서는 A씨와 B씨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소통한 끝에 무사히 이혼 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이혼을 하고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로 3억 5천만 원을 분할 지급하며,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의 부제소 합의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율한 결과, A씨는 원하는 조건을 무사히 반영하여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 시 상황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조정안이 성립되어야만 상대방과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 누가 유책배우자인지에 따라 협상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유책배우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고 있다면, 그 대가로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유책 사유를 제공한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을 어느 정도 수용해 동의를 이끌어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면,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하고 조정을 시도해야 합니다. 단,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경우 손해가 과도해질 수 있으므로, 소송을 하더라도 지금보다 나은 조건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합당한 사유를 정리해 설득과 호소를 통해 동의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혼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과도한 손해를 피하면서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혼 조정을 성립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정으로 마무리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불필요한 감정 소모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을 상대방에게도 설명하고, 적절한 조건을 유도해 합의를 이끌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조정 절차 전반에 대한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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