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보이스피싱 골드바 전달 혐의, 무혐의 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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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보이스피싱 골드바 전달 혐의, 무혐의 처분결정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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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보이스피싱 골드바 전달 혐의, 무혐의 처분결정 

양제민 변호사

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0대 중반 여성으로, 장기간 휴직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고액알바 모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원 총 8,400만 원을 인출 후 골드바로 환전하여,

1일에 걸쳐 두 차례 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은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현금화 및 전달 행위로 의심되면서,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전형적 행태

  • 의뢰인은 본인의 통장을 제공한 것은 아니었으나, 제3자의 지시에 따라 고액을 현금화하여 전달한 행위 자체가 전형적인 전달책 패턴과 유사.

 

☑ 고의성 및 범죄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

  •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수거책·전달책은 범행을 직접 주도하지 않아도 단순 인식 가능성만으로 방조범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많음.

 

☑ 전면 부인 대신,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 병행 전략 채택

  • 본 법무법인은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보다는,
    ① 의뢰인이 경제적 곤란 속 잘못된 판단을 한 점,
    ② 범행을 의도하지 않았던 사실,
    ③ 사후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및 수사 협조 태도 등을 강조.

 

☑ 경찰단계, 방조범 송치로 경감

  • 수사 초기에는 정범 혐의도 검토되었으나, 의뢰인의 진술, 범행 경위, 범죄 인식 부재가 반영되어 방조범으로 송치.

 

☑ 검찰단계 –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확보

  • 검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를 충분히 인식하고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명백한 고의성을 증명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3. 결과

경찰: 정범 혐의에서 방조 혐의로 경감 송치

검찰: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확정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에서 벗어나 일상 복귀 가능

 

본 사건은 의뢰인의 경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설명과 반성, 유연하고 전략적인 변론,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어우러져

실형 가능성까지 있던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전면 무혐의를 이끌어낸 결정적인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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