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 이혼/민사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민예린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이혼소송 상담 및 사건진행으로 법률사무소나인을 방문해 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은데요,
이혼소송 문의를 주시는 의뢰인분들 중 외국인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 대하여 문의를 주시는 의뢰인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혼소송만으로도 힘들고 머리가 복잡하실 텐데,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라면 이혼소송이 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실 텐데요.
금일은 이혼소송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소장 접수 약 "43일 만에"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외국인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을 단시간에 종결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의 혼인기간은 약 4년 정도였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으셨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배우자의 과도한 채무로 인한 이혼소송 문의로 법률사무소나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외국인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뢰인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였기에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하기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외국인배우자 사이에 미성년자녀가 없었고,
이혼에 대한 의사합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였으며 무엇보다 당사자 모두 빠른 종결을 원하고 계신 상태였기에
위자료 액수보다는 재산분할로써 상대방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선에서 빠른 종결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사건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하여 의뢰인의 니즈를 파악하였고,
외국인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시 필요한 준비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를 미리 안내드려 상담을 마친 후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2) 배우자와의 합의 시도
소장 송달 직후 배우자와 소통하여 소송 사실을 알리고,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3) 배우자 미팅 진행
배우자와 미팅을 진행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전달드리며 재산분할에 대하여 설득하였고, 합의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4) 합의서 작성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가 원하시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예컨대, 원고와 피고는 현재 각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동산, 연금 등 일체의 재산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포함)이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부부가 함께 운영 중인 음식점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피고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한다는 등의 특약 내용을 포함하여 당사자 모두의 니즈에 맞춰 조속히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화해권고결정신청서 제출
작성된 합의서를 바탕으로 준비서면 및 화해권고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 이의신청포기서 제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이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를 작성ㆍ제출함으로써
“2주의 이의신청 기간 없이”
이혼소장 접수 약 "43일" 만에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소장 접수 후 약 43일 만에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종결”
의뢰인께서는 외국인배우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인하여 그 누구보다 빠른 이혼을 원하셨는데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과 함께 이혼 사건을 진행한 끝에
통상적으로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도 걸리는 이혼소송을 소장 접수 단 43일 만에
의뢰인이 가장 원하시는 조건으로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맺음말
법률사무소나인은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원고대리 진행사건과 피고대리 진행사건을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과 같이 외국인배우자와의 이혼 혹은 배우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시거나,
빠른 이혼소송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수많은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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