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의 결혼을 정리하기에 앞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바로 재산입니다. 실질적으로 부부가 소유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고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협의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과정에 “당신은 결혼할 때 별로 해 온 것이 없으니 따로 줄 수 없다"라거나, “부모가 물려준 자산이고 혼인 전부터 내가 가져온 것이니 한 푼도 못 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관계가 끝난 마당에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고 의견이 대립한다면, 고통을 느껴 그냥 다 주고 말지 하는 생각으로 끝내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억울함이 남아 나중에 되찾고자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를 통해 모든 자산을 양보하는 데 합의를 해버리면, 이후에는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나의 몫을 챙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일 별다른 합의 없이 서류만 정리하셨다면, 이후 청구권을 행사하여 내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 무엇을 의미하나?
우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는 이혼 당시 재산의 배분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 없이 마무리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예컨대 합의로 이혼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후 분할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에 동의하였고, 서류상으로 증거가 존재한다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구두로만 합의된 사항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리 재산은 그냥 따로 나누지 말자"라고 이야기한 후 이혼 신고를 하였다면, 이후에 마음을 바꿔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하였던 사례 중에서, 의뢰인께서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별도의 분할 없이 이혼하였는데 나중에 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 일정 몫을 받으셨습니다.
혼인 중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 유효할까?
혼인 기간 중 상대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들통났을 때 각서를 쓴 경우, 재산분할을 할 필요가 있는지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예컨대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후 “다시 바람을 피우면 이혼하면서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라고 각서를 썼는데 나누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하지만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라면 유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인 중 부부가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일방이 재산을 일부 포기한다고 명시한 경우, 그 내용이 일방에게 현저히 불리하지 않으며, 강박이나 기망없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면 법원에서 유효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 혼인 중에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혼과 관련 없이 막연히 '재산 일체를 포기한다', '향후 어떤 재산도 요구하지 않겠다' 등으로 작성된 각서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무효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주의 깊게 살펴야
다만 이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기간입니다. 이혼을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별도의 합의나 재판을 통한 판결이 나오지 않아서 추후 청구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기한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은 정리한 절차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협의이혼을 통해 마무리하였다면 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재판절차를 통해 끝냈다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적용됩니다.
사실혼에도 제척기간이 적용될까?
간혹 어떤 분들은 서류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데, 추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럴 경우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시곤 합니다.
우선 법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부부와 마찬가지의 생활을 영위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며, 그에 따라 이혼 시 실제 부부와 마찬가지로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가 바람을 피웠다면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자신이 기여한 만큼의 자산 배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척기간 역시 적용됩니다.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정확한 종료 시점의 확인이 중요한데요.
만일 별거에 들어갔다면 그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성립합니다. 사망, 혹은 명시적으로 관계를 끝내겠다고 밝힌 시점으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합의서 작성, 쉽지 않아
한편 이혼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배분에 관하여 양측이 자유롭게 협의해 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가급적 서면으로 정확한 배분 결과를 증거로 남겨, 추후 분쟁을 막아야 합니다.
해당 문서에는 부부가 지닌 자산의 유형별로 누구의 소유로 할지,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부동산은 아내 소유, 예금은 남편 소유로 한다” 혹은 “부동산을 모두 남편이 가지고, 현금 00원을 아내에게 지급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 가져간다 하더라도, 합의서를 분명히 쓰지 않으면 나중에 제척기간 내에 상대가 청구권을 행사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합의서 작성에 있어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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