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시 부동산 및 소극재산 어떻게 나눠야 할까
이혼 재산분할 시 부동산 및 소극재산 어떻게 나눠야 할까
해결사례
이혼

이혼 재산분할 시 부동산 및 소극재산 어떻게 나눠야 할까 

류현정 변호사

방어 성공

이혼 과정은 생각 이상으로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로 원하는 바가 다르고, 양보하거나 합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더라도,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큰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부동산 재산분할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채무와 해당 채무의 상환 과정 및 구입 자금의 출처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재산분할 시 소송 과정에서도 시시각각 시세가 달라지므로,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을 기준으로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등 과정이 복잡합니다.

채무, 합당하게 나눠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순재산은 물론이고, 소극재산도 모두 포함하여 분할해야 합니다. 부동산 재산분할 시 구입 자금 대출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과 공동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꼭 구입 자금이 아니더라도 두 사람이 함께 병원비나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빌린 채무가 있다면, 이 또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 시 채무의 규모와 그 용도 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극재산을 이혼 재산분할에 반영한 사례

의뢰인 A씨는 혼인 전 7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배우자 B씨는 대기업에 재직 중이긴 했으나, 모은 자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집안 사정도 크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A씨의 부모님이 결혼식 비용을 전부 부담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혼인 전 소유했던 부동산을 매도한 후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매수하였는데요. 여성 쪽에서 신혼집을 마련하는 이례적인 상황이었으며, A씨 또한 은행권에 근무하여 양측 모두 상당한 수준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를 무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금전적인 결핍에 대한 부분을 여실히 드러내는 등 부적절한 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A씨와 B씨는 부부 상담을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양측이 모두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었고 혼인 파탄 사유에 대해 큰 의견 차이가 없었기에 유일한 쟁점은 이혼 재산분할이었습니다. 특히 A씨 명의로 취득한 해당 부동산이 부부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바, 부동산 재산분할 시 가액과 매수 자금의 구성 및 기여도 등이 쟁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1. 부동산 가격의 변동

해당 소송은 2022년에 제기되었으며, 당시 부동산 가액은 17억 원가량이었습니다. 다만 이후 점차 가액이 하락하긴 했으나, 하락한 부분이 시세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송 진행 중 부동산 시세는 1억 원가량 하락하였고, 1심 종결 시점에서는 16억 원이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지며 판결 선고 시점에서는 시세가 15억 원에 이르렀기에, 변동된 부동산 가액을 반영해야 했습니다.

쟁점 2. 부친에 대한 채무(소극재산 반영)

또한 A씨는 본인 명의로 상당한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그 매수 자금은 모두 A씨의 부친으로부터 빌린 것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 부동산 매수 및 생활비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증여로 주장해 기여도에 반영하는 방법과 대여로 주장해 소극재산으로 반영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소극재산으로 인정을 받는 편이 더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부동산 매수 자금에 대한 대여를 주장하였고, 그 근거로 상대방이 제출한 가계부에 기재된 부친에 대한 대여금 내용을 활용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1억 2천만 원의 대여금이 인정되었습니다.

쟁점 3.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A씨는 혼인 전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시세차익 7억 원과 부모님의 추가 지원금을 받아 해당 부동산에 투입했습니다. 또한 부족한 자금은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부동산 재산분할 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반면 B씨는 혼인 전 2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중 80%는 채무였고 실제 순자산은 4,000만 원가량이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보증금 반환 후 본인 명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 매수를 위해 발생한 A씨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해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B씨가 투자한 현금은 미미했으며, 채무가 그대로 재산분할에 반영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높은 부동산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 A씨와 B씨의 재산을 거래 내역을 통해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또한 B씨의 채무가 이미 재산분할 대상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에 이를 재차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을 통해

부동산 가액의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기여도를 30%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심에서 밝히지 않았던 상대방의 재산을 추가적으로 찾아 반영한 것은 물론, 예비적인 주장을 추가한 결과 A씨 명의의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1심에 비해 의뢰인의 재산은 4억 원 감액되었고, 상대방 B씨의 재산은 4,000만 원 증액하여 반영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재산분할금을 총 8천만 원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복잡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대방과 대립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무작정 본인의 요구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니 혹시라도 이혼 재산분할을 하고자 하신다면, 사전에 변호사를 선임한 후 합당한 재산분할금을 산정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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