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적극적 합의와 반성으로 징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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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적극적 합의와 반성으로 징계 감경 

양제민 변호사

징계 감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 같은 반 여학생에게 성적인 언행 및 신체적 접촉, 물품 강탈 등의 행위를 하여 학교폭력 가해자로 판단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회봉사 6시간, 접촉·협박 금지 조치, 특별교육 및 보호자 교육 등을 부과하는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징계의 일부가 과도하다는 판단 하에 행정심판을 통해 징계취소를 구하며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성적 발언·폭력·다수 피해행위가 인정된 사안
DM으로 성적 이미지 및 메시지 20회 이상 전송, 성적 언행 10회 이상, 머리·등 가격 5회 이상 등 비교적 중대한 폭력 요소가 인정됨.

☑ 피해자와의 사후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행정심판 진행 중 피해자 측과 600만 원 상당의 합의금 지급을 통해 화해를 이끌어냈고, 피해자는 청구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공식 표명함.

☑ 심의위원회 점수 조정의 근거 확보
최초 판정 점수(총 8점) 중 ‘화해 없음’으로 2점이 포함되었으나, 사후 화해 및 반성으로 해당 점수를 0점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주장.

☑ 징계 감경 요청의 실익과 절차적 적정성 강조
피해자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라는 이중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봉사에서 학교봉사로의 감경이 필요함을 적극 설명.

3.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부과된 사회봉사 6시간 처분을 학교봉사 5시간으로 감경하고,

나머지 조치(접촉금지, 특별교육 등)는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계 이력의 강도와 상징적 의미를 낮추며

학생 본인의 반성과 성장을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4. 적용 법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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