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법률상담
[생각]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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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법률상담 

김상윤 변호사

법률상담은 단순히 위안을 얻거나 원하는 결론을 확인받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상담의 본질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법적 판단을 듣는 데에 있습니다.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감정을 달래주는 심리상담사가 아니며, 사건을 수임하기 전까지는 의뢰인의 입장을 무조건 지지하는 조력자도 아닙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상황을 진단하고, 가능한 해결책과 그 한계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변호사의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일부 의뢰인들 중에는 이미 본인의 결론을 정해둔 채, 그에 부합하는 답변만을 기대하거나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하는 방향의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상담을 중단하거나, 반대로 상담의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법률상담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자 시간과 비용을 들였다면, 그 답변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건을 정식으로 수임한 이후에는 변호사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법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도 현실적 진단 위에서만 유효한 것이며, 상담 단계에서부터 사실과 법률에 입각한 객관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해야만 성공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률상담은 때로는 듣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변호사는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과 법리를 알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상담에 임하신다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은 비로소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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