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대량판매사범 징역 1년 6월 선고 LSD 범죄 무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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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대량판매사범 징역 1년 6월 선고 LSD 범죄 무죄사례 

권민정 변호사

일부무죄/징역1년6월

수****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수사 초기인 경찰 단계에서부터 저에게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 처음 사건을 맡았을 때에는 드랍 자체가 수백회에 LSD 향정(LSD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의 혐의가 적용되어 있어서 사실상 징역 3년 이상이 선고될 것이 분명해보였는데요.

기본적으로 하지 않은 사실과 한 사실을 제대로 구분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했고 공적증서 등을 확보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우선 경찰 단계에서 드랍 횟수를 매우 많이 줄였습니다. 수백회였던 드랍을 수십회로 줄였는데요. 나아가 다른 공범들의 범행에 대해 제보를 하였고 담당 수사관님으로부터 공적증서(사실조회서)를 작성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기소된 이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법리적인 다툼을 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불능미수 주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불능미수 주장이란 드라퍼가 운반하겠다고 인식한 것이 대마인데, 실제 봉투에 든 것이 LSD인 경우 LSD 죄명이 아닌 대마 죄명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적용이 되어, 형량이 확 낮아집니다.

변호인은 이 불능미수 주장을 하면서 이와 동시에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제출하자고 의뢰인에게 말했고 의뢰인분도 정말 열심히 제 요청에 응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담당재판부는 향정에 대해서 무죄 선고, 드랍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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