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교사 신분의 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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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교사 신분의 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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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교사 신분의 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양제민 변호사

각하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립 고등학교의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약 10년 전 본인의 수업을 들었던 졸업생이 "수업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해당 고소로 인해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형사절차에 연루되었으며, 직위해제 및 징계위 회부 등 직업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학교 상담일지와 일부 동급생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수업 중 고의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주장하였고, 그 진술이 시간적으로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 역시 엄중히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건이 접수되자마자, 의뢰인은 교육청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되어 직위해제 가능성이 현실화된 상황이었고, 이는 단순한 형사처벌의 가능성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경력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고소인의 진술의 일관성 존재, 구체성 결여

고소인은 약 10년 전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학기·장소·행위의 유형에 관해서는 비교적 명확한 진술을 반복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날짜 및 시점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였고, 이는 진술의 신빙성에 일정한 의문을 제기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초동 진술과 태도

의뢰인은 사건 초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으며, 징계 회피 목적이 아닌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 공소시효 완성 주장

  • 본 법무법인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당시 공소시효 7년을 기준으로 사건의 시점 및 종료 시점을 면밀히 산정하였고,

  • 고소인의 진술 및 학교 상담일지 등의 기록을 역추산하여 보더라도 공소시효가 명백히 만료된 상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해외체류나 도주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고, 공소시효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근거를 경찰과 검찰에 함께 제출함으로써 기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적 접근은 단순한 무죄 주장에 그치지 않고, 형사절차 자체를 종결시킬 수 있는 핵심 전략으로 작용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의 전략적인 대응에 따라,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인정하고, ‘공소시효 경과’를 사유로 각하 결정(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해당 혐의에 대해 더 이상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사건으로 인해 병행되었던 교육청 징계위원회 절차 역시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직위해제 조치가 철회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학교로의 복직 및 교육자로서의 경력 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제기된 혐의로 인하여 형사처벌뿐 아니라 직업적 생계 기반까지 위협받았던 상황에서, 형사법리 및 공소시효 계산에 대한 정교한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무혐의 종결과 복직 기반까지 확보한 사례로, 본 법무법인의 전략이 핵심적 역할을 한 성공적인 방어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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