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증가에 따라 국제부부 이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적이 다르고 생활 기반이 다른 국제부부 이혼은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사항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제부부 이혼 절차와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설명합니다.
국제부부 이혼은 부부가 가장 밀접한 생활을 한 국가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한국 거주라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되며,
국내 민법에 따라 협의 또는 소송이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본국법이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 소송이혼으로 진행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아도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끊긴 경우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소지와 연락두절 증빙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국제부부 이혼은 복잡한 절차와 변수들이 많아 혼자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빠르고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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