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
골프연습장 일부 이용한 뒤 나머지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3개월 동안 열심히 골프를 배워 친구들과 필드에 나가기 위해서 3개월간 골프연습장 이용권을 등록하였습니다. 통상 골프연습장은 비용의 차이는 있으나 등록기간동안 언제든지 연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료와 일정 횟수의 레슨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용료 3개월 60만 원, (30회)레슨료 6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사정으로 골프연습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등록기간으로부터 2.5개월 정도가 지난 상태에서 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일상의 변호사』를 방문해주셨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의 경우 일상의 변호사는 위 사건이 상대방으로부터 이용료의 90%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용계약 이용약관에는 위약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시설이용 전 총결제금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이용자의 일방적인 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업자와 협의하여 해지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휴회 및 양도불가조항은 고객의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인 바, 결국 골프연습장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의뢰인인 위약금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여러분들게
요즘에는 요가·필라테스,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업에 장기간 등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고객들이 계약 당시 위약금과 관련된 약관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부당한지에 대하여 판단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은 일반 상식의 최소한이므로, 만약 자신이 위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다 중도해지하였음에도 뭔가 부당하게 돈을 돌려받았거나 전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상의 변호사』에 상담받아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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