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뇌 질환으로 인한 전신마비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남편을 대신해,
아내가 성년후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 조정을 진행한 ‘성년후견인 상속’ 사례입니다.
이 사례의 남편분은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절차에서 처음부터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뇌 질환을 앓고 있는 남편을 대신해 저희 법무법인 빛으로 상담을 요청하셨는데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이 개시된 후 시어머니는 의뢰인에게 상속 포기를 요구했고,
시댁의 가족들은 재산 현황을 공유하지 않은 채 일부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생계와 간병비를 담당하던 의뢰인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의 상속권을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결심하셨습니다.
성년후견인 상속, 갈등의 시작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각색하였습니다.
T 씨(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어머니 P 씨, 장남 H 씨, 차남 G 씨가 법정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차남인 G 씨는 뇌 질환으로 인해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기에,
2020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통해 배우자인 의뢰인이 G 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사망 후 시어머니는 “차남은 상속받지 말라”며 의뢰인 가족에게 상속 포기를 종용했고,
실제로 상속재산 대부분이 장남에게 증여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상속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고, 이후 일부 재산이 동의 없이 처분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후견인이 독자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성년후견인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빛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년후견인 상속, 법원의 판단과 법무법인 빛의 역할
저희는 다음의 근거를 중심으로 법원에 성년후견인 상속을 위한 처분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성년후견인(의뢰인)의 법적 지위
피후견인 G 씨의 상속권 보호 필요성
협의 불가능한 가족 상황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상속재산분할 사건에 대한 조정 행위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고 판단했고,
의뢰인에게 조정 행위에 대한 정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허가가 아니라,
의뢰인이 피후견인 G 씨의 권리 실현을 위한 조정 당사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저희는 성년후견인의 임무 수행에 관한 처분명령에 이어 상속 조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년후견인 상속 조정안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장남 H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남편 G 씨의 상속분 상당액(약 X억 X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
예금, 주식 등 기타 상속재산은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 공정하게 분할할 것
저희 법무법인 빛은 의뢰인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현하기 위해
시어머니가 관리해 온 시아버지의 금융자산에 대해 재산 명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은 남편 G 님의 상속권 실현을 위해 의뢰인과 함께 성년후견인 상속 절차를 진행 중이며,
현재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상속 소송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저희는 G 님의 권리 보호를 위해 끝까지 조력할 것입니다.
조정 결과가 확정되면 후속 과정을 다시 한번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년후견인도 상속 조정에 나설 수 있을까?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고령 등의 사유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운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후견인은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법률상 대리권을 가진 대표자로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이나 소송 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사적 관계에서 배제되거나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성년후견인은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 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심문과 감정을 거쳐 선임하며, 보통 배우자나 자녀 등 가까운 가족이 지명됩니다.
특히 법정대리권 제한이 없는 성년후견인의 경우 피후견인을 대신해 중요한 재산상 결정을 전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그 권한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과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에서는,
성년후견인이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조정이나 소송에 나설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법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처분명령’을 받아야만 정식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후견인의 권한을 새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입니다.
특히 상속 등의 재산권 관련 분쟁이 조정에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재판부는 임무 수행에 필요한 처분명령의 유무를 매우 엄격히 검토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하며, 이때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은 상속과 후견 문제가 겹쳐 복잡한 상황에서도
피후견인의 권리가 실현되도록 의뢰인과 함께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씩 실마리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이 복잡한 절차 전반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