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복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명령 등을 선고받고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사는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실형 가능성을 염려하며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이미 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1년, 압수물 몰수 등 부수 처분이 선고된 상황이었고,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촬영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사건 당시 피고인은 초범이나, 피해자 다수 및 반복된 촬영 행위를 하였으며
촬영된 영상은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명확히 담고 있었고, 직접적인 피해 진술이 없었음에도 처벌 강도가 높아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프로그램 이수 등의 부수 처분과 함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면 및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설명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근거로 제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법리적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
사회복귀 이후 실질적인 개선 의지와 치료 프로그램 이수 계획 등을 보완해 법원에 제출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측의 항소(양형부당 주장)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기존의 벌금형을 유지하되 실형 선고는 피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이후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공개·고지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며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 측면에서 실익이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벌금 700만 원과 부수 처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유지하되, 신상공개와 고지의무라는 가장 큰 낙인적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되었고, 사회 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 범죄 중 비교적 경미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임에도 불구하고
부수 처분의 강도가 매우 클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사례이며,
법률적 조력에 따라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며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항소심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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