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양육자 지정│연금·재산분할 없이 협의이혼 조정 성립
이혼 및 양육자 지정│연금·재산분할 없이 협의이혼 조정 성립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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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양육자 지정│연금·재산분할 없이 협의이혼 조정 성립 

김한솔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전업주부로, 남편(신청인)과의 이혼 갈등이 심화되며

상대방이 이혼 및 양육권 청구를 포함한 소송을 제기하자, 본 법인을 찾아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초기 협상과정에서 상대방은 연금분할·재산분할·양육권 및 양육비 전액을 요구하였으나,

본 법인은 실익 방어 중심의 조정 전략을 세워 재산·연금분할 없이 이혼과 양육권 양도만으로 분쟁을 정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연금·재산분할 전면 포기 구조 설계

의뢰인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대부분이 상대방(신청인) 명의였고, 연금도 신청인 측이 수급자였기에,

본 법인은 분할청구는 포기하되 그 외 법적 분쟁도 종결시키는 부제소합의를 조건으로 설정하여

단일 이혼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조정안 설계하였습니다.

 

☑ 양육권 양도와 함께 양육비 면책 구조 확보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신청인에게 이전되었고, 본 법인은 의뢰인의 양육비 부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조정조항에 "피신청인은 향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하여 금전 부담을 원천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 면접교섭 조항의 실현가능성 중심 설계

조정안에는 방학, 명절 등 세부 면접교섭 스케줄을 포함하고,

교통비는 1/2씩 부담하는 구조로의뢰인의 거주지 및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지나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 재산·형사 민사 포함한 모든 소송 포기 합의 조항 삽입

‘일체의 재산분할·위자료·손해배상 등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조정문에 반영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갈등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3. 결과

조정기일에서 쌍방 이혼에 합의하고,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은 신청인에게 귀속하며,

의뢰인은 재산분할·연금분할·양육비 부담 없이, 면접교섭권만 행사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익 손실 없이 법률적 분쟁에서 벗어나며 추후 분쟁까지 방지하는 조정 구조를 확보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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