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관계
피의자인 군 간부 또는 병사는 군 복무 중 직무상 알게 된 군사정보 또는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혐의로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소 또는 고발당하였습니다.
사안은 민감한 군 내부사항(작전, 지휘체계, 징계정보 등)과 관련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군사기밀 또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누설했다는 혐의로, 군사법원 및 군검찰에서 중대하게 다루는 범죄 유형입니다.
정보가 ‘보안등급’이 부여되지 않았거나, 공익제보와 경계가 모호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보 유출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또는 유출로 인해 실질적인 군 기밀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보 전달의 의도가 고의적 누설이 아닌 정당한 내부 공유 또는 오해로 인한 일시적 노출이라는 점을 강조
해당 정보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 (예: 일반 행정사항, 이미 공개된 정보 등)
실질적인 군의 보안이나 기능에 손해가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설명
피의자의 성실한 복무 태도 및 재범 가능성의 부재,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처분 결과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처벌 없이 종결되었고, 형사기록이나 군 징계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 누설죄)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년 이하 자격정지군인의 경우, 군형법 제79조(군사기밀 보호 관련 조항) 및 군기강 유지 차원에서 더 엄격히 적용될 수 있음
사건 요약
피의자는 군 복무 중 군 내부 정보를 외부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입건되었으나,
박용석 변호인의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해당 정보가 공무상 비밀이 아니며, 누설 고의도 없었고, 피해 발생도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군 조직 내 정보 흐름과 개인의 의도를 구분하여 판단받은 성공 사례로 평가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군사 [무혐의] 공무상비밀누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b760737201d12d614ba8c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