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유부남과 사적인 감정적 교류를 이어온 사실이 발각되어, 상대방 배우자(원고)로부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1심에서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당했으나, 정황상 이 사건은 혼인 파탄 이전의 감정 교류에 대한 위법성 여부, 정조의무 침해의 실질성, 반복성 여부 등이 불분명하게 다퉈졌고, 항소심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조정을 갈음한 결정으로 일부 감액된 금액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 1심에서는 피고의 위법 행위가 명백하게 인정된 것은 아니었으나, 원고는 피고와 피신청인의 교류 내역, 통화 기록 등을 제시하며 불법행위를 주장
☑ 2심에서는 본 법인이 선임되어, 감정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 행위의 반복성, 명백한 정조의무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
☑ 피고(의뢰인)는 실제로 부정한 신체적 관계가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고, 1회적 교류 이후 접촉이 끊긴 점, 관계 지속성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위자료 전액 인정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전개
이에 따라 법원 조정기일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조율이 진행되었습니다.
4천만 원 청구금액 중 1,200만 원 지급 조정 성립
위 금액을 기한 내 지급하는 조건으로 채권압류 취하 및 강제집행정지 관련 담보해제 동의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 간의 구상금 청구도 포기하도록 설계
나머지 청구는 원고가 자진 포기, 향후 법적 분쟁 여지 차단
3. 결과
그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선고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5. 5. 경까지 1,200만 원을 지급
위 금액을 지급할 경우 원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을 취하하고 피고가 제공한 강제집행정지 담보는 취소
피고는 제3자인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확약
원고는 기타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
이로써 의뢰인은 고액 위자료 부담을 방어하면서 상대방과의 반복적 소송을 차단하고 담보 해제를 통해 추가적 경제 부담까지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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