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과거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원고(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받아,
이미 2023년 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원고는 “선행 판결 이후에도 피고와 남편이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는 새로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의 위자료 지급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본 법무법인을 통해 방어에 나섰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기존 위자료 판결 이후 접촉 행위가 새 불법행위인지 여부가 쟁점
☑ 원고 측은 문자, 카카오톡, 보이스톡 등 일부 연락 증거를 제출하며 “관계가 계속되었다”고 주장
☑ 의뢰인은 “우연한 마주침 후 안부차 연락을 했을 뿐이며, 사적인 만남이나 성적 관계는 없었다”고 방어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선행 판결 이후 이루어진 행위의 ‘정도·횟수·내용’이 정조의무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쟁점화
카카오톡·보이스톡 내역은 친분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불건전한 내용이 없음을 강조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동일 상대와의 반복 접촉이라도 실질적 파탄 유발 요소가 없으면 별개 불법행위가 아님)를 근거로 위자료 추가 청구의 한계 지적
피고의 진술서와 SK텔레콤 통신자료 제출명령 회신 결과를 종합하여 법원에 충분한 소명
3.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선행 판결 이후 피고와 배우자가 연락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내용이나 횟수, 정황상 부부의 정조의무를 다시 침해했다고 보기에는 부족
새로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미 기존 판결로 위자료 배상이 이뤄진 만큼 추가 위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2차 손해배상금 약 3천만 원 지급 위기를 피하며 승소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각자 부담으로 처리되어, 경제적 손실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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