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상간자에 대한 2차 위자료 청구방어성공
손해배상│상간자에 대한 2차 위자료 청구방어성공
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가사 일반

손해배상│상간자에 대한 2차 위자료 청구방어성공 

김한솔 변호사

원고청구기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과거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원고(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받아,

이미 2023년 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원고는 “선행 판결 이후에도 피고와 남편이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는 새로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의 위자료 지급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본 법무법인을 통해 방어에 나섰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기존 위자료 판결 이후 접촉 행위가 새 불법행위인지 여부가 쟁점

☑ 원고 측은 문자, 카카오톡, 보이스톡 등 일부 연락 증거를 제출하며 “관계가 계속되었다”고 주장

☑ 의뢰인은 “우연한 마주침 후 안부차 연락을 했을 뿐이며, 사적인 만남이나 성적 관계는 없었다”고 방어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선행 판결 이후 이루어진 행위의 ‘정도·횟수·내용’이 정조의무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쟁점화

  • 카카오톡·보이스톡 내역은 친분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불건전한 내용이 없음을 강조

  •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동일 상대와의 반복 접촉이라도 실질적 파탄 유발 요소가 없으면 별개 불법행위가 아님)를 근거로 위자료 추가 청구의 한계 지적

  • 피고의 진술서와 SK텔레콤 통신자료 제출명령 회신 결과를 종합하여 법원에 충분한 소명

 3.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선행 판결 이후 피고와 배우자가 연락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 그 내용이나 횟수, 정황상 부부의 정조의무를 다시 침해했다고 보기에는 부족

  • 새로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미 기존 판결로 위자료 배상이 이뤄진 만큼 추가 위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2차 손해배상금 약 3천만 원 지급 위기를 피하며 승소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각자 부담으로 처리되어, 경제적 손실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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