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데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사실혼 관계인데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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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데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안영아 변호사

✏️ 사실혼이란?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며 사회적으로 혼인관계로 인정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한 동거와는 구별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적으로도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단순한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 혼인의 의사가 있고,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해 온 경우

✔️ 주변에서도 부부로 인식되는 관계

✔️ 동거, 공동 생활, 경제적 협력 등의 실체 존재

⇒ 단순한 연애, 잠시의 동거 등은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재산분할의 전제 조건

사실혼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면, 정식 혼인과 유사하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재산분할의 판단 요소

✔️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지 여부

✔️ 쌍방의 기여도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도 포함)

✔️ 부동산, 차량, 예금, 사업체 등 실질적 재산 내역


✏️ 입증자료

✔️ 동거 사진,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공과금 공동 납부 내역

✔️ 가족·지인 진술서

✔️ 사실혼 기간의 재산 형성 내역 (계좌, 계약서, 공동명의 여부 등)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당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혼은 입증이 핵심입니다. 

오랜 기간 경제적, 정서적으로 함께한 시간이 있다면, 이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실혼 관계의 성립부터 재산분할 산정까지 꼼꼼히 분석하고, 억울함 없이 귀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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