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돌려받고 싶은데 상대방 주소 모르면 지급명령부터”
“돈 돌려받고 싶은데 상대방 주소 모르면 지급명령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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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돈 돌려받고 싶은데 상대방 주소 모르면 지급명령부터” 

유선종 변호사


주소 모르면 소송 막막합니다

빌려준 돈, 거래대금, 보증금 등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내지 못하고, 소송 서류 송달조차 안 돼서 채권만 남기고 시간만 흐르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첫 단추를 끼워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주소 몰라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간단한 서류만으로 법원에 신청해 판결 없이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절차입니다

주소를 정확히 모를 때는 법원을 통해 주민등록초본 조회를 함께 신청하거나

송달지 보정을 요청해 상대방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덜 들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이의 안 하면 바로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2주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주소만 확인되면 지급명령 결정문을 근거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소 확인 후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상대방 주소가 파악되면 은행 계좌, 급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연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송달이 어려우면 법원을 통해 보정명령, 공시송달까지 진행해 지급명령을 확정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순한 지급명령이라도 초기 서류 작성이 깔끔해야 이후 집행이 순조롭습니다


마무리하며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상대방 주소조차 모르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땐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지급명령부터 신청해 주소를 확인하고 강제집행까지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 준비가 어렵다면 전문가 도움으로 서류부터 집행까지 빈틈없이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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