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차이는?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수사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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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차이는?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수사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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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차이는?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수사의 출발점 

조기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의뢰인들이 수사기관 문을 두드리기 전,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고소해야 하나요, 고발해야 하나요?"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고소와 고발은 법적으로 엄연히 구분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형사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이 두 개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이다."

이 문장은 고소와 고발의 가장 기본적인 구분입니다.


1. 고소와 고발의 개념 정리

먼저 개념부터 정확히 보겠습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본인(또는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을 당했거나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경찰서에 찾아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해 주세요"라고 진술하는 것이 고소입니다.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알려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직무를 수행하다 범죄를 알게 되면 고발할 의무도 발생합니다.


2. 고소와 고발의 핵심 차이점 비교

고소와 고발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습니다.

Q. 누가 할 수 있나요?

고소: 반드시 피해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나 제한능력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일반인, 이해관계자, 공익 제보자 등 모두 가능합니다.

Q. 대리인이 할 수 있나요?

고소: 가능. 변호사나 보호자 등이 대리인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발: 원칙적으로 대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직접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굳이 대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Q. 기간 제한이 있나요?

고소: 친고죄의 경우 일정한 고소기간(예: 6개월 등) 내에만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발: 고발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범죄가 인지된 시점 이후 언제든 고발이 가능합니다.

Q. 취소하고 다시 할 수 있나요?

고소: 고소를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점에서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죠.

고발: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익 목적의 고발은 반복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Q.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치나요?

고소: 친고죄의 경우, 공동정범 중 한 명만 고소해도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고발: 일반적으로 고소와 마찬가지로 공동정범 전체에게 효력이 미치지만, 조세범이나 일부 특별법 범죄에서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고소와 고발의 공통점과 수사절차상의 역할

비록 고소와 고발은 출발점은 다르지만 실무상 절차는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진행 방식: 서면 또는 구술 모두 가능합니다. 구술로 고소나 고발을 진행할 경우, 경찰이나 검사가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의 의무: 고소나 고발이 접수되면 검사는 통상 3개월 내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제한: 배우자의 부모, 자신의 부모 등 '직계혈족'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고소 또는 고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처리: 고소나 고발이 접수되면 경찰은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한 증거나 서류를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4. 고소와 고발의 법적 효과와 수사 개시 요건

고소와 고발은 단순한 정보제공 이상의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일반 범죄: 고소나 고발은 수사의 단서 또는 계기가 되며, 이를 통해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됩니다.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하며, 없거나 이미 취소된 경우 수사는 무효가 됩니다.

전속고발사건: 일부 법률에서는 특정 기관(예: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의 고발 없이는 수사조차 불가능합니다.

고소나 고발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임의로 개시하는 경우, 해당 수사는 위법한 절차로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고죄에 해당함에도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개시하면, 기소 및 판결 자체가 무효로 되기도 합니다.


5. 고소와 고발의 취소와 그 제한

고소와 고발을 한 이후에도 취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취소의 의미와 후속 효과는 다릅니다.

취소 방법: 서면으로 하거나, 구술 시에는 경찰이나 검찰이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취소 시기: 1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진행 가능성: 고소는 취소하면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반면 고발은 재고발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익적 의무가 강조되어 고발을 반복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6. 실무적 시사점: 어떤 절차를 선택할 것인가

정리하자면,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 자신의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제기하는 방식이며,

고발은 공익적 목적 또는 제3자의 판단에 의해 범죄를 알리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성격, 피해자의 지위, 고소 기간의 존재 여부, 증거 확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고소는 한 번 취소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조언: 고소와 고발, '단순한 신고'가 아닙니다

고소와 고발은 수사의 문을 여는 행위이자, 형사 절차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억울함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법적으로 유효하게 작동해야만 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고소나 고발을 하려는 경우, 또는 당했을 경우에는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절차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이 더 적절한지, 해당 사안에 따라 법률상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어떤 후속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지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사전에 충분히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사는 시작이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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