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시효,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것”
“성추행 시효,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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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시효,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것” 

유선종 변호사


성추행에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성추행은 언제든 고소할 수 있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시효가 지나면 아무리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시효가 시작되고 끝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될까요?

강제추행죄는 범죄 발생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추행 등 일부는 피해자가 성년에 도달한 날로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미성년자·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시효가 길거나 멈추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전문가와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손해배상 시효는 다릅니다

성추행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시효는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범행이 있은 날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시효가 끝났더라도 민사 청구로 사과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시효가 끝날 위기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렀다면

내용증명이나 고소장 접수로 시효 만료를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진술 정리, 주변 증언 확보 등으로 입증 자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준비하면 허점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전문가 조력이 필수입니다


마무리하며

성추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도 사라지고 시효가 지나면 처벌과 배상 모두 어려워집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 공소시효,

손해배상 시효를 따져보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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