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건물명도소송을 앞둔 임대인의 주되 고민 해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의사표시는 내용증명 등 명확한 방법으로 전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 도장 날인 여부, 실제 점유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 당사자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의 임차인 성명란, 주소란, 도장 날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둘째, 건물명도청구의 법률요건
임차인이 수리비 등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차임 공제를 요구할 경우,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일러 수리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차임에서 공제되었으나, 이는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은 건물 인도 외에도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판결에서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특약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유효성과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1층, 2층을 같이 사용할 임차인이 나타나면 조건 없이 명도한다는 특약 조항에 따라 인도 의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물명도의 요건으로는 차임연체의 정도(2기 이상), 해지 의사표시의 명확성, 임대차계약의 종료 등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피고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2기 이상 연체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셋째, 공공임대주택에서의 특징
공공임대건물에서 입주자의 차임연체로 인한 건물명도소송에서는 공공개발계획 관련 특약의 효력, 임차인의 공익적 활동 주장에 대한 대응, 임차인 외 실제 거주자에 대한 소송 당사자 설정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공공개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개발이 진행되면 임차인은 기간을 주장하지 않고 명도한다는 특약이 있었으나, 임차인이 이를 상가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 경우 해당 임대차가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넷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필요성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민사집행법에 근거하며, 임대차계약 해지 후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신청하면 임차인의 점유 상태를 동결시켜 제3자에게 점유가 이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임대부동산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고, 이후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부동산가처분의 집행을 완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의 장점
마지막으로, 건물명도소송에서 민사법 전문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해지 요건의 정확한 판단, 임차인의 다양한 항변에 대한 효과적 대응,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전략적 활용 등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차임연체와 특약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적법성을 다투는 복잡한 사안에서 법적 판단이 이루어져 하는 경우도 있고 , 임차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기재 내용, 도장 날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을 통해 임차인의 점유 상태를 동결시킨 후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대한변호사 협희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경우 만족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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