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노무 전문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일용직 부당해고 → 결과 : ‘임금 + 복직’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광주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작업반원으로 근무하던 A씨였습니다.
날마다 현장 상황에 따라 호출받고 일을 했지만,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해 같은 팀과 작업을 반복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현장 반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연락이 끊겼고, 다시 호출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현장에 직접 찾아갔지만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만 들었고,
어떤 해고 통보나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사실상 일자리에서 배제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본 변호인을 찾아와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노무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이 사안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사용자 측에서 “일당 지급, 계약 없음, 불러서 쓰는 구조”를 내세워
해고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1. 근무 일지 및 급여 내역 확보
의뢰인의 스마트폰 캘린더, 통장 입금 내역, 문자 호출 기록 등을 종합해
“사실상 정기적 고용” 구조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2. 동료 진술 확보
같은 현장에서 계속 근무 중인 동료 2인의 진술서를 확보해
“의뢰인도 매일 같이 출근해 동일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했습니다.
3.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변호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대리 접수하였고,
해고 통보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3개월 이내였기 때문에 적법했습니다.
4. 형식적 해고가 아닌 사실상 해고임을 강조
사용자가 “해고한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에게만 출근 지시를 하지 않고 다른 동료들만 계속 근무시키는 구조는
사실상 고용관계 종료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묵시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점을 근거로 부당해고를 인정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 사유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 배제 조치를 취했으며,
근로자가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 측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① 복직 명령
②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③ 향후 해고 시 사전 통지 및 사유 설명 의무 부과
의뢰인은 원직복직보다는 임금 상당액 합의금 수령 후
자발적 퇴사를 선택하였고,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일용직도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나 고용형태가 무엇이든,
현장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임금을 받는다면 법적 보호 대상인 ‘근로자’입니다.
실제로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하루하루 출근 지시를 받고, 일과 시간에 맞춰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장비, 작업 지시, 안전교육 등이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의 통제 하에 이뤄진 경우
• 급여가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현장에 지속적으로 출근한 경우
즉, 건설 일용직도 단순한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도 없는데 무슨 해고야?”
많은 건설 현장에서는 아직도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고용이 이뤄집니다.
그러나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이 부당해고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입니다.
•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출근했는지
• 업무가 어떻게 이뤄졌고,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
• 급여는 누가 어떻게 지급했는지
• 고용주가 실질적으로 일정을 통제했는지
이러한 점이 문서나 증거로 확인되면, 계약서 없이도 고용관계는 인정될 수 있고,
해고 역시 정당한 절차와 사유 없이 이뤄졌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이 부당해고 구제를 받으려면?
① 먼저, ‘근로자성’부터 정리하세요.
다음과 같은 자료가 근로자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 급여 이체 내역 (특정 사업주 명의)
• 작업장 출입 내역 또는 문자, 카카오톡 등 지시 내용
• 장비 지급 내역, 작업 중 사진
• 동료의 진술서 또는 확인서
• 안전교육 이수증, 출근 확인 문자 등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나는 단순히 외주작업자가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 아래 일한 사람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②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세요.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가능
• 서면 해고 통보가 없다면, 출근 차단일 또는 임금 지급 중단일 기준
• 구제신청 시 ‘해고 무효’, ‘복직’, ‘임금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절차는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며,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복직만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복직은 싫다, 다시는 그 업체랑 일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노동위원회 또는 사용자가 금전적 보상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보통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으로 책정되며,
합의 시에는 추가적인 위로금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결국 부당해고를 입증하고 법적 판단을 받게 되면,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건설 일용직 부당해고, 참지 마세요.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노동권 침해입니다.
지금 부당해고로 고민 중이시라면,
증거를 모으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십시오.
여전히 지켜야 할 권리가 있고,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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