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민사 전문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공증채권 강제집행 → 결과 : ‘무담보로 강제집행정지’ 결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채권자는 공증을 통한 채권 확보 후,
곧바로 채무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채무자는 재산 압류 또는 경매 개시 등의
조치를 바로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대해
실질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었으며,
본안 소송에서 그 정당성을 다툴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가장 큰 쟁점은 ‘무담보’ 조건으로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채권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담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법원이 집행을 정지한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소송상 방어권 보장과
집행이 미치는 중대한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형평성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우선해 판단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무담보 집행정지 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안 소송의 제기 시점과 집행절차 개시 간의 시간 간격이 매우 짧았던 점
• 채무자에게 현저한 회복불능의 손해가 예상된 점
• 집행 자체가 분쟁의 본질을 해소하기 전에 실질적인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었던 점
• 신청서와 자료 제출이 매우 정교하게 구성되어 설득력을 갖춘 점
이로 인해 채무자는 불필요한 재산처분이나
신용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고, 다툴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집행이 무서운 점은 무엇일까요?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끝난 상태를
바탕으로 바로 채권자가 금전 청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절차입니다.
• 부동산 압류
• 통장이나 급여 차압
• 차량이나 유체동산의 집행 등
그리고 강제집행은 일단 시작되면 채무자의 재산은 순식간에 동결되는데요.
특히, 공정증서 기반의 집행은 판결보다 빠르며,
채무자는 집행 사실을 나중에 통보받고 경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제집행에도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결이 나왔으면, 무조건 다 빼앗기겠지...”
하지만 집행정지, 이의신청, 청구이의소송 등 다양한 대응수단이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 진행된 한 사례에서는
공정증서 기반의 부동산 집행을 무담보로 정지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매우 어렵고 드문 결정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안 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있었고, 실질적인 다툼이 존재
• 집행이 진행될 경우 회복불능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
• 채무자의 법률대리인이 촘촘하고 정리된 자료로 법원에 주장
단순한 지연이나 꼼수가 아닌,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적 대응이었기에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강제집행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은 언제일까요?
• 공정증서를 써줬는데 집행 들어올 것 같다.
• 통장 압류, 부동산 압류 통지를 받았다.
• 이미 경매가 개시되었다.
• 채무는 있으나 전액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본안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음에도 집행이 먼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일반인이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제한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 법률적 요건, 시간의 민감성 등 여러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은 막을 수 있습니다.
무담보 집행정지 결정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적시에, 적절하게, 정확하게 대응한 결과입니다.
누구나 집행 상황에 놓일 수 있지만,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강제집행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지금 필요한 이유입니다.
더 늦기 전에,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법적 대응을 시작하십시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