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변경심판청구│세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변경 청구
면접교섭변경심판청구│세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변경 청구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가사 일반

면접교섭변경심판청구│세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변경 청구 

김한솔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청구인)은 이혼 후 세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받고 있었으나, 전 배우자(상대방)의 비협조와 자녀들의 사춘기 시기 도래로 인해 기존 판결에 따라 정해진 면접교섭 일정이 원활히 이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방학이나 명절과 같이 예외적인 시기의 교섭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거나 자녀들과의 소통이 단절되면서, 정서적 교감이 점점 어려워지는 위기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원만한 면접교섭을 정례화하기 위하여 기존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변경하고자 면접교섭 변경 청구를 진행하였으며, 보다 유연하고 자녀 중심적인 교섭 조건을 설정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히 면접교섭 일정을 조정하는 문제를 넘어, 세 자녀의 정서적 복지와 이혼 부모 간의 갈등 완화라는 복합적 요소가 작용한 민감한 가사사건이었습니다.

자녀 3명이 각각 다른 연령대(초·중·고)에 있어 동일한 방식의 교섭이 어려운 점

기존 판결은 명절·방학 시 면접교섭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교섭 시행이 자주 좌절되던 실정

상대방이 사소한 고지 누락을 이유로 면접을 거부하거나, 자녀의 의사에 기대 교섭을 불성실하게 운영하던 점

청구인이 성실하게 정기적인 교섭을 희망하고, 자녀와의 관계 단절을 방지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뚜렷한 점

본 법인은 자녀의 복리와 심리 안정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가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정안을 설계하였습니다.

  • 기존의 법원 판결 내용을 기초로 하되, 정기 면접교섭 확정

  • 상대방이 자녀의 의사를 명목으로 면접을 임의 거부할 수 없도록 고지 의무화

  • 명절 및 방학 시기 교섭은 1개월 전 협의 통지 조건으로 별도 운영, 자율적인 추가 교섭도 자녀가 원할 경우 허용

  • 면접 일정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카카오톡 등 SNS로 명확히 고지할 의무 부과

  •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 내용 전부를 조정조서로 성립시킴

3. 결과

법원은 양측 소송대리인의 의견과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정안에 따라,

청구인의 면접교섭 변경청구를 기초로 면접일정, 고지 방식, 명절 및 방학 중 일정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모든 내용을 명시한 조정조서의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기존 판결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교섭 조건이 개정됨에 따라, 의뢰인은 자녀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면접 불이행에 따른 추가 분쟁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부모 간 갈등 해소와 동시에 자녀 복지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룬 모범적인 가사조정 사례로 평가됩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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