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제1종 보통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생계와 직결된 운전면허의 취소는 곧바로 심각한 생계 위협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었기에, 신속하고 정교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더신사 법무법인의 유선종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유 변호사는 풍부한 행정심판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경위 및 사후 반성 사정 등 참작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과 운전의 불가피성 강조
기존 유사 판례 및 법리 분석을 통해 처분의 재량 일탈·남용 여부를 집중 조명
행정심판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유선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청이 내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피청구인이 2025. 2. 14. 청구인에게 한 2025. 3. 7.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내용 중
사례의 의의
본 사건은 단순한 처분감경을 넘어, 생계형 운전자의 현실을 반영하여 비례·적정한 처분으로 조정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다수의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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