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성매수 - 집행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조건만남을 위해 검색을 하던 도중 만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담배와 현금을 주고 조건만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피해자와 꾸준하게 연락하였고 전화까지 지속하며 성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SM 플레이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부모님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였고 최윤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성매매를 하였고 상대방은 만 16세 미만의 어린 미성년자로 의뢰인의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았으며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실형부터 시작이기에 의뢰인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최윤호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우 한 번 이혼한 경험이 있어 이성과 교제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으며 직업 특성상 이성을 만날 기회도 없어 트위터를 통해 성인 여성을 만나고 싶으나 알고 보니 미성년자 여성의 성매매가 활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한순간의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일어난 범죄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첫 경찰조사 당시 사건을 부인했던 것은 의뢰인이 매우 심적으로 놀란 상황에서 부인한 것이지 변호사와 같이 참석한 신문절차에서는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협조하였으며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완전한 초범이며 이번 범행은 호기심에 의해 우발적으로 1회 발생한 것이기에 의뢰인에게는 재범의 의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양형자료들과 함께 최윤호 변호사만의 성범죄 선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으며 검사의 항소도 기각시켜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으나
최윤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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