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기소유예, 헌법소원으로 뒤집은 징계처분 수원변호사
교육공무원인 의뢰인을 처음 만난 날,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립 초등학교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교사였고, 학부모와 동료 교사들로부터의 평판도 매우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마트에서 계산하지 않고 나온 물건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사로부터는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통보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소속 교육청으로부터는 감봉 징계까지 내려졌습니다.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그의 교직 생활에는 심각한 타격이 왔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검사의 처분이 왜 그렇게까지 무거운 결과로 이어졌는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그는 결국 눈물을 보이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할 수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사건기록을 검토했고, 이 사건이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다퉈질 만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징계까지 부과된 교사 신분의 의뢰인을 조력하여 기소유예 및 징계 처분의 취소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문제의 사건은 대형마트에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장을 보던 중 카트에 담긴 물건들을 셀프계산대로 옮기며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평소처럼 여러 물건을 바코드에 찍고 있었는데, 소포장된 상품 몇 개가 계산 누락된 상태로 가방에 담긴 채 밖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계산된 영수증을 들고 나서자 마트 직원이 다가와 일부 품목이 계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해하며 즉시 계산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고, 고의가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절도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고의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명시적 조건 없이, 즉 보호관찰이나 사과 조치 같은 조건도 부과되지 않은 단순한 기소유예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교육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징계 사유로 보아 감봉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교사로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채 학교에서도 위축되어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
저는 우선 해당 기소유예 처분이 위헌적이라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일방적인 처분으로,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피의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입니다. 특히 공무원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은 그 자체로 징계 사유가 되며, 법적 불이익으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심판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담았습니다.
첫째, 기소유예는 형식상 처벌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기본권, 특히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공무원에게 기소유예는 실질적으로 처벌과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합니다.
둘째, 해당 기소유예는 고의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수사기관의 편견과 단편적인 정황 판단에 기반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셀프계산대 구조, 반복 결제 내역, 즉시 계산의사 표명 등을 통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 가능함에도, 수사는 일방적으로 기소유예로 귀결되었습니다.
셋째, 기소유예에 대한 불복 절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피의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기본권 침해를 가져오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의미
결국 헌법재판소는 해당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의 기소유예가 자의적 수사에 기초하고 있으며, 행정상 불이익으로 곧바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의 실질적 효과가 일반인보다 훨씬 크다는 점도 중요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결정의 취소를 이끌어낸 이후, 저는 곧바로 징계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당 기소유예가 위헌적 처분으로 판단되었으므로, 그 기초 위에 서 내려진 징계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며, 징계의 전제가 되는 행정적 판단이 부정되었기 때문에 징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감봉 처분은 취소되었고, 의뢰인은 교사로서의 신분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단순한 선처나 유예가 아니라, 공무원 등 특정 직업군에게는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무거운 조치라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의 기계적 판단 하나가 한 사람의 경력과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수많은 사건을 겪으며 직접 보아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분들께 실질적 대응의 가능성을 보여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교육공무원으로서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 평생을 근무해온 의뢰인이 억울하게 낙인찍히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제게도 변호사로서의 사명감을 다시금 일깨워준 계기였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기소유예 처분이 이유가 되어 징계가 부과된 공직자를 조력하여 이를 다투는 행정쟁송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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