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손해배상│블라인드 만남 후 상간 손해배상 청구
상간 손해배상│블라인드 만남 후 상간 손해배상 청구
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가사 일반

상간 손해배상│블라인드 만남 후 상간 손해배상 청구 

김한솔 변호사

전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주선된 블라인드 모임에서 한 여성을 소개받아,

당시 가벼운 만남을 이어가던 중 일회성 성관계가 있었고,

그 이후 별다른 연락 없이 자연스럽게 관계가 단절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상대 여성이 사실혼 내지 혼인 중인 상대의 배우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민사소송 통지서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을 찾아 민사책임 회피 및 억울함 해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이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만남 당시부터 상대방이 비혼주의임을 밝힌 점,

연락 과정에서 가족 관련 이야기나 혼인 여부를 나타내는 표현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 나눈 문자메시지, SNS 대화 캡처, 통화 녹취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법리상 ‘부지’ 상태에서의 상간은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 원칙 적극 원용

본 법인은 기혼임을 알지 못하고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 만남 기간의 짧음, 관계의 단발성, 상대방의 적극적 오해 유도 행위까지 포괄 주장

단순한 호감 표현 및 단기적 만남으로는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 어렵다는 점,

상대방 스스로 기혼임을 숨기고 비혼주의임을 밝혔다는 점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위법성을 결여함을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관계를 맺었다는 점,

상대방의 언행으로 인해 혼인 여부를 의심할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요건 중 고의·과실 요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액 기각(의뢰인 전부 승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 명예는 물론 금전적 손해도 전혀 없이

억울한 민사책임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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