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이후 공백기 때 쌓인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70%
폐업 이후 공백기 때 쌓인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70%
해결사례
회생/파산

폐업 이후 공백기 때 쌓인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70%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70.06%

오늘은 창업한 회사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동료들과도 잦은 다툼을 빚고 공황장애까지 겪었지만 결국 폐업에 이르고, 이후 가진 오랜 공백기 때 불어난 채무로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2017년 무렵 IT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시작했고, 이후 마음 맞는 동료들과 팀을 꾸려 대표이사로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도움을 받고 시작한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로, 큰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운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2021년 이후부터 사업의 매출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고, 회사를 같이 시작했던 동료들과도 잦은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를 겪으며 일을 쉬어가기로 한 의뢰인은, 그간 열심히 살아왔다는 생각에 이미 늘어난 소비 습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창업한 회사의 매월 수입은 있었기에 대출금과 카드값은 쉽게 갚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지만, 직전 회사와 법적 분쟁을 겪은 후 직원들의 급여를 충당하고 나니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후 회사의 고객사들마저 점차 없어지고, 영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에 1년 이상의 공백기를 가지다 보니 빚은 더 늘어만 갔고, 결국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94,159,381원

재산 가치:  0원

직업: 직장인

수입:  2,264,910원

부양가족 수: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777,843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28,002,456원

탕감률: 70.06%

대출금으로 사업자금 및 코인투자를 하였지만 대출금 사용처에 관한 보정이 나오지 않았으며,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사치와 유흥으로 사용한 금원이 있었음에도 청산가치 반영 없이 1차 보정만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70.06%의 높은 탕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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