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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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김은영 변호사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걸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 소장을 받는 순간, 당황스럽고 복잡한 감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이혼소송, 꼭 받아들여야 하나요?

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이혼 사유가 있어야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집니다.

대표적인 이혼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 악의적인 유기

  • 폭력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

  • 3년 이상 생사 불명

  • 그 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즉, 단순히 관계가 소원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원이 쉽게 이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이혼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

① 소장 내용 꼼꼼히 확인하기

소장에는 이혼 사유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과 같은 청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실 여부법적 근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② 답변서 제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의지, 노력 등을 포함하고

관련 증거자료도 함께 첨부하면 좋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의 법적 대응 전략

이혼 사유가 없다는 점 강조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입증되지 않았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예컨대, 대법원은 단순한 별거 상태나 가정불화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가정불화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신고서나 각서를 작성하고 별거하고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부부간의 애정을 되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9 판결 이혼)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입증

법원은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회복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부부상담, 심리치료 등 참여 이력

  • 별거 중에도 연락을 지속한 내역

  • 혼인유지를 위한 계획 및 진정성

반소 제기도 고려

상대방의 이혼 청구에 대응하여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 등의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 단계,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이혼소송이 제기되었더라도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법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적극적 활용

이혼소송은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조정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의사 표현

  •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 제시

  •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부부상담, 가족치료 등) 요청 제안

조정 불성립 시 대응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증거 수집 및 제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

  • 상대방 주장의 허위성이나 과장을 입증하는 자료

  •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증거

3) 부부상담 및 가사조사 진행

따라서 중요한 사실은

반드시 직접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 중 주의사항

별거 중 행동에 주의

별거 중이라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 부적절한 이성 관계 형성

  • 재산 은닉이나 처분

  • 자녀와의 관계 단절

  • 폭력적 언행이나 위협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

  • 전문적인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 적극적인 대화나 소통 노력

  • 구체적인 행동 변화 보여주기

  • 별거 중이라도 가족 부양의무를 다하며 경제적 책임 이행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구체적인 행동 변화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법원도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하여 그 배우자가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장을 받았더라도 위와 같은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법원에서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회복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았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 제출, 증거 수집, 조정 및 소송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이혼 후의 재산분할, 위자료,양육권 등의 문제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와 감정적인 문제가 얽혀있는 만큼,

가능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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