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고,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피해자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합성물의 형태나 맥락에 따라 매우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미성년 연예인 딥페이크 사건을 포함해, 딥페이크·불법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성범죄 분야에서 다양한 고소 대리와 피의자 변호를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문제에 대한 법적 기준과 쟁점을 쉽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소지·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아동·청소년 딥페이크물의 법적 판단 기준,
얼굴과 신체 부위가 일치하지 않는 합성물에 대한 해석,
피해자와 피의자 각각의 입장에서 변호인의 역할과 조력 방안 등을
실제 판례와 함께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는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혼란스러운 딥페이크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의 발달로 인해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 합성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누구나 쉽게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2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가 신설되어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및 유포를 명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딥페이크 영상 소지 및 제작 관련 법적 쟁점
가.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배포 관련 법적 규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영상물의 제작 및 배포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히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합성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됩니다.
대전고등법원 2대전고등법원 2024. 11. 1. 선고 2024노454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여성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합성한 사안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인공지능을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기술)의 발달로 얼굴 사진만 있으면 그 사람을 손쉽게 음란한 허위영상물의 주인공으로 둔갑시킬 수 있게 되었는데, 누구라도 그와 같은 허위영상물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공포감이 매우 크고, 실제로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과 반포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느끼게 되는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은 신체 접촉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당했을 때와 비교해도 결코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처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처벌됩니다.
나.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협박 행위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협박 행위도 엄중히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아동·청소년 관련 딥페이크 영상의 법적 문제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와 범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실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만화 등 2D 포함)"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딥페이크 영상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3897 판결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그리고 법 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영상 등'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
이러한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성인의 신체에 합성하거나, 성인의 얼굴을 아동·청소년의 신체에 합성한 영상물도, 그것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아동·청소년 관련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소지의 처벌 기준
1) 제작 행위에 대한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일반 성인 대상 딥페이크 영상 제작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입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노48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제작하거나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피해자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기고, 피고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서울고등법원춘천-2024노482)
라고 판시하며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2) 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고합559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위 'E' 채팅방에 참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라고 판시하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에 대한 인식 요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3806 판결에서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5항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23노38063)
라고 판시하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2고합49 판결에서도 유사하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소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합성 영상에서 얼굴과 신체 부위의 불일치 문제
본 변호사가 담당했던 사건 중 미성년 연예인의 얼굴과 성인 배우의 신체 부위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문제가 된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해 상술합니다.
가. 얼굴은 아동·청소년, 신체는 성인인 경우
얼굴은 아동·청소년이고 신체는 성인인 합성 영상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얼굴은 성인, 신체는 아동·청소년인 경우
마찬가지로, 얼굴은 성인이지만 신체가 아동·청소년인 합성 영상의 경우에도,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4. 변호사의 조력
가. 피해자 측 조력
증거 수집 및 보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을 요청하여, 딥페이크 영상 및 관련 자료를 신속히 확보·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형사 고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대리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포함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도와드립니다.
나. 피의자/피고인 측
아동·청소년 인식 여부 관련 방어: 서울고등법원 2023노3806 판결에서와 같이, 피의자/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전략적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는 실제 실무에서 제가 자주 활용하는 방어 방식입니다.
증거가 명백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경우, 양형 관련 정상참작 사유 제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노력 등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형 감경을 위한 정상참작 사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존엄과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또한, 본인의 의도와 달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실제로 미성년 연예인 딥페이크 사건, 통신매체이용음란, 불법촬영물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고, 억울한 피의자를 방어하며 얻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감당하지 마세요.
법률적 보호가 가능한 상황인지,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로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연 변호사가 직접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해드리겠습니다.
※ 본 법률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칼럼을 근거로 독자가 법적 대응을 한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일절 책임지지 않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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