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고려할 수 있는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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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고려할 수 있는 법적 조치 

권준혁 변호사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과 ‘임시이사 선임 신청’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회사의 운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두 가지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임시이사 선임 신청입니다. 이 두 절차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근거와 적용 요건, 권한 범위 등이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1.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①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은 보통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된 후, 회사의 운영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즉, 기존 임원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직무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공백 상태를 메우기 위해 법원이 가처분으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상법 제407조를 근거로 하며, 일반적으로 이사 해임 또는 선임 결의의 무효·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활용됩니다. 중요한 특징은, 직무대행자는 회사 통상의 사무에만 관여할 수 있으며, 신주발행, 자산 처분 등 중대한 경영사항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2. 임시이사 선임 신청

제386조(결원의 경우) 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반면, 임시이사 선임 신청은 이사가 전원 사임하거나, 사망, 임기 만료 등으로 이사 수가 정족수에 미달하게 되어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법인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 절차는 상법 제386조를 근거로 하며, 이사,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감사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임시이사는 단순히 통상사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신주발행, 주요 계약체결 등 중요한 경영결정도 임시이사가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까?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과 임시이사 선임 신청은 모두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그 요건, 절차, 권한이 상당히 다릅니다.

  • 이사가 직무정지 상태이지만 법적으로 여전히 이사로 남아 있는 경우라면 →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 이사 수 자체가 결원 상태로 법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라면 → 임시이사 선임 신청

결국, 회사의 현재 상황과 이사의 법적 지위, 필요한 권한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두 제도는 모두 회사의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만큼,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상황에 맞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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