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벌금형과 해외 영주권 취득 시 불이익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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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벌금형과 해외 영주권 취득 시 불이익

사건경위 - 작년 출장 업무중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가까운 식당을 찾던 도중 근처 음식점으로 네비게이션을 설정한 후 운행하였습니다. 근처에 들어서자 양 옆에는 산과 논 뿐이였고 이곳에 식당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 네비게이션에 집중하던 중에 앞편에 진행중인 차량이 좌회전을 하는것을 보았고, 옆을 돌아보니 제가 찾던 식당 간판이 보여 미처 앞을 보지 못하고 앞차를 따라 좌회전을 진행하다 사고가 난 경위입니다. - 타지 출장으로 인해 초행길이였으며,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운전한지 1년도 안 된 초보운전자였습니다. 질문사항 - 저는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음에도 판결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명기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그냥 운전자라는 표기인지 궁금합니다. - 벌금 납부일자가 2023.6.19일로 납부 완료되었는데 2025년 6월 19일이면 형이 실효되어 범죄기록회보서(해외체류용) 서류에는 표기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잇습니다. 해외 비자 발급시 범죄기록회보서(해외체류용)를 사용하여 비자 발급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 외 해외여행, 영주권 취득, 이민시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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