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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처벌 관련 문의(택시기사 면허 취소)

택시기사입니다. 뺑소니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 전 인데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횡단보도 파란불 신호일 때 보행자 없는 거 확인 후 슬슬 가다가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초등학생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넘어진 자전거 세우고 아이에게 괜찮냐고 말하며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아이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며 자전거를 받아갔습니다. 외상이 전혀 없어보여 괜찮다고 생각하고 차를 타고 왔는데.. 연락처를 받거나 남기지 않고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3일 뒤에 경찰한테 뺑소니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기저기서 하는 말이 뺑소니 신고 접수가 되면 곧바로 면허 취소가 된다고 해서.. 생계형인데..면허가 취소되서 개인택시 양도양수까지 못하게 될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택시면허 취소까지 같이 되는건가요? 기소유예를 받으면 택시면허는 살아난다고 들었는데.. 운전면허와 별개로 택시면허는 나중에 처리되는게 맞나요? 면허 취소까지 안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면허 취소만은 막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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