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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초, 이사 하느라 기존 전입되어 있던 오피스텔 건물 장애인주차구역에 여러번 주차했다가 2번 서로 다른 타인이 안전신문고로 저를 신고했습니다. 80,000원의 과태료 2회를 안내받았습니다. 총 160,000원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1년 3개월을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장애인주차구역인지도 몰랐습니다. 바닥 도장면이 다른 장애인주차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흐릿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본인은 안전신문고로 평소에 불법주차 신고를 하면서 도로교통법에 민감했습니다. 24년 동안 177건을 신고하며 본인도 도로교통법 준수를 위해 관련 법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새로 전입한 빌라는 장애인 주차구역 바닥 도장면이 황색으로 명확해 이사간 첫 날부터 인지했었고, 기존 전입했었던 오피스텔 맞은 편 장애인주차구역 바닥 도장면도 파란색으로 아주 명확해서 인지했었습니다. 이런 과태료 안내를 받은 후 네이버 로드뷰로 보니 상대적으로 흐릿하지만 바닥에 장애인주차구역이라는 도장이 있긴 했습니다. 해당 구청에 연락해 이와 같은 의견제출을 구두로 했지만,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장애인주차구역 바닥 도장면은 상대적으로 흐릿하니, 더 명확하게 개선해달라고 시설팀에 시정요청을 했습니다. 의견제출은 구두상 전화로 할 수 있고, 전화 받는 직원이 관련 법령에 의해 판단하는 방식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1년을 넘게 전입하며,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준수하고 위반 대상에게는 신고하는 제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인주차구역 바닥 도장면이였습니다. 구청 직원은 "누가봐도 보이는 장애인주차구역" 이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누가봐도" 의 기준은 대체 무엇이냐고 물으니 "그냥 누가봐도 보인다" 라고 추상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런 경우 감경받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