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관계 전부터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와는 별도로 해당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진행 도중 의뢰인은 배우자와 화해하여 재결합을 결정하게 되었고,
배우자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지만, 상간남은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기에 민사상 책임을 묻고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사건의 핵심은 상간남이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배우자와 재결합한 상황에서도 상간남의 명백한 위법성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는 법리를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책임을 입증하고 배상청구를 관철시켰습니다.
● 사실혼의 존재 입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결혼식, 공동생활, 가족관계 등으로
사실혼 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다양한 자료(사진, 문자, 주민등록 등)로 소명
● 부정행위의 인지 및 지속 증명: 상간남이 사실혼 배우자의 직장 상사였으며,
결혼 이후에도 모텔 출입, 신체사진 전송, 애정 표현이 이어졌다는 점을 카카오톡, 문자, CCTV 및 숙박 내역 등으로 입증
●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 강조: 의뢰인이 겪은 배신감, 정신적 고통을 강조한 진술서 및 심리상담 내역 등을 자료화
3. 결과
법원은 상간남이 사실혼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고,
결혼 이후에도 교제를 지속하여 사실혼을 침해한 책임이 있다며,
2,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 사실혼 배우자와의 관계도 회복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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