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변호사입니다.
"요즘 겜매음은 처벌 안 된다던데요?"
그 말, 진짜일까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는
“게임 채팅 욕설로는 이제 고소 안 돼요”,
“겜매음은 무혐의가 대세라더라”
는 식의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게이머들이 ‘성범죄 전과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성일인 2025년 6월 18일, 최신 판례 검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겜매음으로 유죄를 받고 성범죄 전과가 확정된 사건은 여전히 빈번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안 된다더라”는 카더라에 기대어
아무 대응 없이 있다가 뒤늦게 사건이 악화된 후 찾아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통매음 전과 하나로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대학생이 졸업 후 취업 기회를 잃고,
해외 취업·유학 비자 발급이 거절되며, 현재 직장에서 해고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정말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게임 통매음이 실제 성립하는 조건, 주요 대법원 판례의 태도,
그리고 게임 통매음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는 13년 이상 게임을 해온 여성 변호사로서(롤 다이아1),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게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억울한 기소나 처벌로 이어지는 현실을 수없이 경험해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맡은 사건 다수에서 불송치, 불기소,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게임에 대한 이해 없이는,
겜매음 사건에서 제대로 된 변론도 방어도 어렵습니다.
지금 이 글을 통해, 내 사건이 처벌 대상인지, 어떤 부분에서 방어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해보세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는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②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③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의 사건이 겜매음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본인의 발언이,
① 성적 목적이 아니라 모욕할 의도로 한 것으로,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존재하지 않았고,
②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모욕이나 명예훼손과 헷갈려서 통매음의 경우에도 공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통매음에서 공연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겜매음의 경우 채팅을 치고 상대방이 보는 즉시 도달하기에 ‘도달’ 요건은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 문제되는 요건들과 대법원의 판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통매음은 목적범이기에 피의자/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합니다.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을 여성으로 생각하고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대부분 이에 해당하므로 다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변론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 롤이나 오버워치 등에서 연인으로 보이는 듀오가 있어서 여자 게이머에 대해 성적 발언을 한 경우, 닉네임이 여성스럽다거나, 플레이한 캐릭터가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캐릭터라 여성임을 알고 이를 안 티를 내며 채팅을 한 경우)
그러나 일반적으로 게임을 하는 여성 유저가 적기에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여성일 것으로 짐작하지 못하고 단순히 게임이 잘 풀리지 않아 욕설조로 성적 발언을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설이 대부분 성적인 요소가 있기에, 단순히 성적요소가 있을 뿐 욕설의 의미로 한 본인의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무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성범죄일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설령 피고인이 분노감 때문에 위와 같은 문자를 보냈다 하더라도, '성적인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라며 욕설조로 한 발언들도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수사기관에서는 통매음 사건을 송치 또는 기소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도9775 판결).
따라서 겜매음의 경우에도 본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해야하는 것입니다.
* 디시 등 커뮤니티에서 통매음 관련 글을 보면, 피의자조사에서 단순히 본인에게는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 불기소 처분 등을 받았다고 자랑하듯 글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는 운이 좋아 그러한 성향의 수사관이나 검사를 만나서 받을 수 있는 결과일 뿐입니다.
만약 본인의 수사관이나 검사가 게임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통매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성향이라면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실제로 본 변호사가 다수의 사건을 진행해본 결과, 수사관, 검사, 재판장의 성향에 따라 똑같은 사건에서도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유사 사건의 유리한 선례를 10개 이상 제시하며 동종, 유사한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담당해온 사건 중에서 아무런 구체적 변론 없이 단순히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심지어 유도신문에 넘어가 피의자 조사에서 말실수까지 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등 사건을 이미 망쳐서 온 경우도 많았고, 이러한 사건은 뒷수습하기가 어려워서 항소심에서야 무죄를 받은 사건도 다수 있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본인이 하든 변호인이 해주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얼마나 잘 변론하느냐입니다.
판례는 이에 대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도9775 판결).
본 변호사는 롤 게임 등을 13년간 해온 여성 게이머이기에 게임에 대한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설령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도) : 일면식이 없고 게임에 의해 랜덤하게 팀원이 되었다는 점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② 행위의 동기와 경위 : 대부분의 수사관, 검사, 재판장들은 게임을 모릅니다. 따라서 게임의 특성을 설명하며 어떠한 동기와 경위로 해당 발언이 ’욕설‘조로 나오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③ 행위의 수단과 방법: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점, 이에 대해 욕설조로 맞받아 친 것이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행위의 내용과 태양: 본인의 발언이 정말 성적인 발언이 아님에도 수사기관 등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롤 게임을 예를 들어, 말파이트에게 ’박아, 빨리 박으라고‘ 같은 발언을 했으나 이를 성적으로 오인하거나 ’잭스‘를 ’섹스‘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⑤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 본 변호사는 롤 게임 등을 13년간 해온 여성 유저이기에 성적인 욕설이 게임에서 얼마나 빈번한지 및 이러한 발언들로 인해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발생할 수 없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대상으로한 성적 요소가 섞인 패드립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어머니 대상으로 하는 성적 욕설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욕망이 개입되었다기보다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비하함으로써 통쾌감, 만족감을 느끼기 위한 것임을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지 않음을 변론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및 재판장에게 해당 게임에 대한 쉽고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본 변호사의 경험을 들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지 않음을 어필하였으며,
게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op.gg에서 피해자가 현재까지 게임을 하고 있음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상황이 아니었음을 밝혀냈으며(일부러 ’ㅇㅇ공주‘ 등 여성 닉네임을 쓰거나, ’언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부자연스러움을 지적하여 ‘고소꾼’임을 밝혀냈습니다),
담당했던 수많은 통매음 사건들의 유리한 사례 일람표를 제출하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이끌어 왔습니다.
법조계에 게임을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몇몇 젊은 수사관들을 제외하고는 롤이라는 것도 사건을 통해서만 들어보았다고 하며, 수많은 사건을 진행해왔으나, 재판장 중에서는 롤에 대해 아는 사람은 1명 뿐이었습니다.
이는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겜매음에 대해 잘 안다고 하여 찾아갔으나, 막상 상담해보면 변호사가 본인의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을 해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게임 시스템에 대해 처음부터 설명해주고 있는 상황을 직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게임에 대한 지식의 부재는 당연히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는 2012년도부터 롤을 해왔고 와일드리프트(모바일 롤), 오버워치, 서든, 스타 등 다양한 게임을 오래 접해왔기에 게임에 대한 지식이 상당하며 이를 활용해 수많은 겜매음 사건에 대해 사안에 따라 불송치, 불기소, 기소유예, 무죄를 받아왔습니다.
더욱이 본 변호사는 게임을 오래 해온 ‘여성’ 게이머로서 게임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성적 욕설이 통매음에서 규정하고있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어필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마다 전문 분야가 있는만큼, 미니언을 ‘몹/몬스터’라고 지칭하는 변호사보다, 시비핑이 무엇인지를 넘어 왜 기분이 나쁜 것인지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해줄 수 있는 본 변호사가 사건을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드릴 수 있음을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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