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대50) 몰카 범죄 벌금형과 징역형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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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대50) 몰카 범죄 벌금형과 징역형의 차이점 

박중광 변호사

50대 51 칼럼? 
51만큼 잘못한 사람과 50만큼 잘못한 사람은 다르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아 언듯 보기에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요. 51대50은 우리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러나 언듯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이슈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칼럼입니다. 물론 변호사지만 저 개인의 주관 역시 칼럼에 반영됩니다.


몰래카메라 범죄, 이른바 몰카 범죄는 고무줄 같이 다른 처벌로 유명합니다. 

누구는 수백장을 찍었는데 벌금형이 나오고, 누구는 달랑 한 장을 찍었는데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몰카 범죄에 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직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정하여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은 무슨 기준으로 처벌의 수위가 결정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런 몰카범죄를 어떠한 기준으로 처벌하는지 제 경험에 비추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몰카범죄는 양적 측면질적 측면이 있습니다. 

양적 측면은
촬영 횟수, 사진(동영상)의 수, 피해자의 수 등을 판단합니다. 

질적 측면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동영상)인지,
사진(동영상)을 통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사진(동영상)이 유포되었는지   를 따집니다. 


몰카 범죄 처벌은 범죄의 양적 측면보다 질적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칼럼에서는 몰카의 질적 측면에 따른 처벌 수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라는 것은  신체의 어느 부위를 촬영하였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예컨데, 가장 빈번한 지하철 역 몰카는 옷을 입은 여성의 엉덩이나 허벅지를 촬영한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입니다.




Q: 봤을 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없는 사진을 몰래 찍었어도 죄가 되나요?

A: 무죄입니다.
     법원은 여성의 발목과 발을 찍은 사진, 옷을 입은 여성의 뒷 모습 전체를 찍은 사진에 관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법은 아직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없는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찍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Q: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지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진은 어떠할까요?

A: 벌금형입니다.
     가장 흔한 지하철 몰카의 경우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치마 속을 주로 촬영하기 때문에 사진만 보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몰카 범죄자를 현장에서 잡았더라도 사진 자체로는 피해자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해도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입니다. 


Q: 한편, 피해자의 알몸 또는 가슴, 음부 등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촬영하여 질적으로 불법성이 높지만, 사진 자체로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A: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입니다
     사진 자체로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해당 사진이 인터넷 등에 유포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해당 사진때문에 인격적인 고통을 느끼기는 어려운 것을 뜻합니다. 보통 음부, 가슴, 둔부를 촬영하여도 그 사진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알 수 없기때문입니다. 한편, 알몸 전신 사진이라 하더라도 뒷모습이거나 얼굴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Q: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고,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A: 징역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다시말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진이므로 사진만 보더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자 본인은 물론 피해자 주변 사람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진입니다. 보통 피해자가 연인인 경우가 많고, 사진도 알몸 또는 반라이고,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진이 유포가 된다면 피해자는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되므로 당연히 처벌의 수위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Q: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고, 피해자가 특정되었고, 유포까지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A: 당연히 징역형입니다.  

     집행유예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이른바 '홍대 몰카'사건이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가해자는 누드 모델인 피해자의 성기, 알몸, 얼굴이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고, 이 사진을 '워마드'란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이처럼 몰카 범죄의 처벌은 범죄의 질적인 측면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다양합니다.  최근 몰카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처벌 수위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강의 처벌 기준(제 경험에 따른)을 생각하면서 뉴스를 보는 것이 해당 사건을 보다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몰카 범죄의 처벌은 질적 측면뿐만 아니라 양적 측면도 고려합니다. 몰카 범죄로 재판이 예정된 분(가해자 또는 피해자)이라면 처벌 수위에 관하여 이 칼럼의 내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얻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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