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대50) 솜방망이 처벌과 가중처벌! 왜그럴까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51대50) 솜방망이 처벌과 가중처벌! 왜그럴까요?
법률가이드
폭행/협박/상해 일반

(51대50) 솜방망이 처벌과 가중처벌! 왜그럴까요? 

박중광 변호사

50대 51 칼럼?
51만큼 잘못한 사람과 50만큼 잘못한 사람은 다르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아 언듯 보기에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요. 51대50은 우리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러나 언듯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이슈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칼럼입니다. 물론 제 개인의 주관 역시 칼럼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 역시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여러분은 폭력을 행사한 A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1. 첫 번째 경우입니다. 

마트에서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딱 한 개 남은 반값 세일 상품을 두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누가 먼저 집었는가를 두고 다투다가 그만 A가 B의 얼굴을 제대로 주먹으로 쳤습니다. B는 얼굴에 멍이 들고 입 안쪽이 터져서 피가 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 전치3주가 나왔습니다. A는 B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두 번째 경우, 첫 번째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다만, A와 B가 말로 다투는 중 B가 A의 부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화가 난 A가 B를 때렸습니다.


3. 세 번째 경우도, 첫 번째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다만, A와 B가 말로 다투는 중 A가 B의 부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B를 때렸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모두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A가 잘못한 것이 맞고, 두 번째 경우는 B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 A는 폭행에 더하여 비난 받을 만한 동기를 가지고 B를 때렸습니다.  당연히 우리 법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를 모두 다르게 처벌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보면, 두번째 경우 가해자 A에 대한 감경 요소로 '피해자 B가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번째 경우 가해자 A에 대한 가중 요소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한다면 세번째 경우 가해자 A가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두번째 경우 가해자 A가 가장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범행의 경위에 따라 세 가지 경우 모두 처벌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맞딱뜨리게 되는 다양한 범죄 처벌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 범행의 경위를 자세히 알지 못하여 생기는 반응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생각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면 내가 모르는 '처벌감경요소'가 있을 수 있고,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면 내가 모르는 '처벌가중요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뉴스를 보면서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면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무엇일까 라고 상상해보며 보는 것도 법원의 판결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양한 형사사건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1대 50) 칼럼으로 표면적으로 같은 죄를 지은 것처럼 보여도 처벌이 달라지는 여러 경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중광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83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