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 전세사기, 전세금으로 또 계약한 집주인”
“돌려막기 전세사기, 전세금으로 또 계약한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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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돌려막기 전세사기, 전세금으로 또 계약한 집주인” 

유선종 변호사

계약은 했지만, 돈은 이미 없던 상태입니다

전세 사기의 한 유형인 ‘돌려막기’는 새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반복됩니다.

겉보기엔 정상적인 임대차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집주인의 자금 돌려막기 구조에 불과합니다.

이런 방식은 결국 피해를 다음 사람에게 넘기며 다단계 사기처럼 번지게 됩니다.


전세금 유용,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이전 보증금 반환에 사용할 계획이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채무관계를 숨기거나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로 보증을 한 경우,

이는 명백한 고의적 기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채무 불이행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병행해야 유리합니다

피해 세입자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나 법원의 판단에서 고의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동시에 압류·추징 등 재산 확보 조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며

겉으로는 단순 임대계약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보증금 자체가 이전 계약을 돌려막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전형적인 전세사기입니다.

피해 발생 시에는 단순 반환 요구로 끝내지 말고,

형사 절차를 통한 압박과 민사 절차를 병행해 실질적 회수를 도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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