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팔 깁스한 아이의 친모, 학대혐의 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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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팔 깁스한 아이의 친모, 학대혐의 불처분!
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가사 일반

[🔶아동학대] 팔 깁스한 아이의 친모, 학대혐의 불처분! 

이동규 변호사

불처분

1. 사건의개요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의 팔이 부러진 것을 보고 아동에게 왜 다쳤냐고 물어보았는데요, 이때 아동이 친모에게 맞았다고 진술하여 이를 들은 초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친모를 신고하여 입건된 사례입니다.

 

2. 대응방향

의뢰인은 경찰입건 당시 이동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깨닫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후에야 이동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였는데요, 이에 이동규 변호사는 이미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기 때문에 불처분을 목표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동규 변호사는 재판부를 상대로 친모와의 평소 완만한 관계, 아동이 친모에게 보이는 평소 행동, 행위를 이르게 된 경위(경제적 사정, 한부모가정이였던 점), 행위에 이르게 된 전 후 상황, 가정내에서의 아동의 반응, 아동의 정신감정서 등을 입증자료로 철저히 준비하여 불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이동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친모에게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친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 경우 일단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대부분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교육처분 정도에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법원은 엄격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고, 부모의 신분이 공무원이나 교사 등 공직에 있는 경우에는 더욱 입장이 난처해지겠지요.

 

억울하게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신고나 고발을 당하셨다면 사건초기부터 아동학대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을 하고 억울함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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